물피도주 때문에 소송가야 할것 같습니다ㅎㅎ;;;
- [서경]팔복이와칠복이,육복이
- 20084
- 31
올해 7월26일 회사 주차장에 있던 카니발을 누가 긁고 도망갔습니다
씨씨티비 블박 다 뒤지고 증인 찾고 연락처 구해서
경찰서에 물피도주 접주했습니다
이런말 경찰분들 심기 불편할수 있겠지만 정말 놀고 있더군요;; 몇주동안 한게 없더라구요 제가 다 찾아서 떠먹여 줬네요;;;;
결국 8월 초인가 중순에 경찰서에서 보험접수했다고 문자오더군요
사고낸놈은 사과도 연락도 없구요
근데 7월26일 물피도주 긁기 전에 차량판매
구두계약을 하고 7월말쯤 차량금액을 받고
8월1일에 차량을 넘기기로 했는데 그사이 물피도주
긁힘으로 인해
범퍼 교체나 도색비 생각해서 깍아줬습니다
그리고 잡혔다고 연락이와서 미수선 처리한다니
40만원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차 팔면서
그것 때문에 50손해봤으니 50만
맞춰달라니 보험사에서 알았다고 가해자쪽
이야기하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안된다고 차를 고쳐야 지급해주라고
가해자가 그랬다는군요 그래서 나는 차를 팔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 소송하라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 소송하기로했습니다 돈보다
가해자가 괘씸하더군요
이상황에서 소송거는 제가 이상한가요?ㅎㅎ;;;
저도 좋게 좋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ㅎㅎ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니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손해를 얼마나 봤는지 입증이 가능하냐가 중요하다고 해서
통장에 들어온돈과 차량등록증 사본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중고매매상가서 카니발 매입견적서좀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해 보는데 쉽지가 않네요ㅎ
아무튼 진행 되면 결과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렵니다ㅎ 그리고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안운하세요~^^
참 이제 물피도주도 곧 뺑소니 처벌 된다합니다
이제서 된다니 아쉽네요 ㅜㅡㅜ
댓글 31
부디 잘 처리 하세요 ㅠㅠ
와 진짜 나쁜 놈이네요.....부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놈들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데...제가 다 화가 나네요..
그냥가면 안움직일것 같아
혼자 cctv영상 뽑아내고(삭제될까 전부 뽑아서)
박는 포인트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하루종일 영상보고(10초뒤로 했다가 순간을 놓침 )
번호판안보이는거 인터넷올려서 대략 알아가가니(조회도해줌)
움직이긴하더라구요 해봐야 주변상점가서 무슨차량인지 자주오는차량인지(박스수집차량) 오면 연락줘라해서
결국 상점주인분이 알려줘서(비타오백사다드림) 보험처리했는데(그동안 동네돌아다니며 비슷한차량 혼자 순찰 ㅋㅋ)
이거 진짜 엄청 짜증나고 시간낭비되고
수리해도 차량 찍혔던거라 문짝 안갈고 판금에 도색(문짝 갈면 사고차량 된다하여)
큐서비스에서 했는데도 색상다르게보이고
여튼
힘내세요
아무튼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면 뺑소니 적용 된다는데..이런 안타갑습니다...
소송이 아니더라도 정식 사건(사고가 아닌)접수하면 골치아픈일이 너무많다고 합니다..
저도 두번 당했는데
님은 타이밍이 너무 안좋네요...보험사에선 미수선보험금도 가해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줍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울나라법이 정말 엿같습니다...
저도 앞으론 남의차 박으면 그냥 튈겁니다..걸리면 재수없는거고 보험처리하면 땡입니다..
안걸리면 다행인거죠...일주일동안 밤잠못자가면서 관리사무고 CCTV돌려보고 블박수배해서 추적하고 정말 개고생했는데 경찰을 통해 들려온 가해자의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이민을 생각하게 하더라구요...
"아 그런일이 있었어요? 보험사 연락할게요" 하더랍니다....그리고 땡입니다..
정말 개 엿같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물피도주 천만원이하의 벌금...이법이 국회통과했나요?제가 알기론 국회에서 그냥 사망한걸로 아는데요...
워낙 유능하신 의원나리들이시라 그냥 패대기 친건아닐까요?
19대때 나온얘기라 회기가 바뀌면서 폐기 되었을 겁니다..
어떤 또라이 의원님께서 또 발의를 하면 또 논의만하다가 또 폐기되겠지요...
그게 우리가 돈줘가면서 모시는 의원님들이십니다...
발의만 하고 폐기된거 또 발의했나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922354
그리고 또 폐기 되겠지요...근디 뭐시라?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헐입니다....벌금 천인가 천오백인가는 워디간겨?
나부터도 일단 튀고 보자네요...까이꺼 20만원...
힘 내시고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좋습니다.
일단 두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
소송의 경우 승소 했을 때 물적 보상외 장점은 없습니다. 화나고 엿 먹이고 싶은 것은
길어야 2-3주 갑니다.
대신 시간적인 문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소송대리인의 전문성과 적극성.
모든게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민사건에서 적어도 5백만원 이상의 이익과 소송비용을 가해자에게 전가 할 수 있지 않는한
소송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기타 법률조언은 형식상 길 가다가 길 안내 받는 것일뿐
그에 대한 보증이나 기대치는 버려야 합니다. 이분들을 무시하고 시스템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3백만원 주고 선임한 변호사 조차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민사는 죄는 되지 않는거 같으니 둘이서 싸워서 돈으로 합의봐라. 이겁니다.
직계 가족중에 변호사가 있거나,
중요한 사건으로 수임료를 왕창 쥐어주지 않으면 사실 변호사 선임후 또다른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없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흔한 말로 노답입니다.
이미 승소가능성이나 승소하더라도 대략적인 시나리오가 보이는데 막상 상담 받으면
사무장 입장에선 선임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사무장이 수임한 사건을 변호사가 마다할리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3백만원 베팅 하시고 스트레스 헬게이트 문을 여시겠습니까??
화나고 말도 안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만, 정식 재판으로 변호사 선임하거나,
직접 진행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는 10% 이하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식재판에 들어가면 10배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아마 가족들까지 스트레스 쌓이게 됩니다.
둘,
그럼 다른 방법은?
간단한건 책임보험사를 통한 처리입니다. 가입된 책임보험사를 통해서 대물쪽의 조언을 받으십시요.
상황을 제가 100% 이해한것은 아니지만, 보험쪽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서로 미루고 습관적으로
운전자간의 문제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입된 책임보험사의 대물담당자를 통해 조언 구하고
가해(도주)차량 보험사에 보상문제 처리를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본문 봐서는 결과적으로 10만원 차이인거 같은데.
여기서 실수는 소송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보험사 담당자나 가해자는 결코 소송이 진행 될 수 없다고
판단 하는 것이고 그것에 말려 소송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1)
가해자를 엮어서 엿을 먹이고 싶다면 가입된 책임보험사 쪽으로 사례와 조언 구해서
골탕 먹이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2)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면 그냥 에누리 10만원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40만원이라도 받고
정리하시는게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 사람에게 더이상의 시간 투자는 무의미합니다.
3)
정히 분이 안풀리고 상대방이 인간말종이라서 꼭 응징해야겠다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사무장과 함께 내용증명을 강하게 써서 변호사 직인 찍어서 발송해 달라고 하십시요.
대략 20만원 정도는 나올겁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상황과 법률비용과 시간적인 소모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지정하시구요.
소송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이고, 응할 가능성은 반반입니다만, 응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서
형사 고소 사항이 있는지 같이 상담 받아서 거주지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잘못이 명백한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어지간하면 합의를 하게 될겁니다.
민사의 경우 소송 당사자간에 서로 증빙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충분한 혐의가 있고 약속을 파기한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만큼
오히려 형사 고소가 나을겁니다.
혐의나 구체적 사실관계는 주변의 형사나 내용증명 보낼때 사무장과 상담하시구요.
어중간하게 법무사 사무실은 갈 필요 없습니다. 여차하면 정식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구요. 기초 법률 비용은 합의금에 추가 포함하면 됩니다.
물론 내용증명이나 경고장 보내기 전에 상대방 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무턱대고 소송하겠다가 아닌 형사고소로 진행하겠고 그전에 어디 법률 사무소 통해서
법률자문 받아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전달하면 . 그쪽 대물 담당자가
가해자에게 적당히 정리하시죠. 라고 할겁니다.
현재로서는 소송 가겠다고 해놓고 잘못된 방향으로 조언 받아
오히려 고민을 떠 안고 가는 것인데. 앞서 정리한 세가지중에서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스트레스 고려하셔서 선택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나 저나 삼성화재네요ㅎㅎ;;; 그밥에 그나물 아닐까요?ㅎ
또한 형사상으로 끌고가기에는 경찰서에서 종결시커버렸습니다;;; 차를 이미 팔았기에 배짱부리는것 같더라고요
고소장이나 그런거 작성하고 싶어도 차량번호뿐이 몰라서 변호사사무실 가면 알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스트레스 받으시겠네요..ㅠㅠ 경찰..좋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본 경찰들은 자격이 없는 그냥 xx들이었습니다. 주차된 차를 누가 박고 갔습니다. 블박 확인하고 범퍼 확인하더니, 뭐 이정도 가지고 신고를 하냐는둥, 자기차를 봐라 범퍼는 살짝 깨져도 괜찮다 이러더군요. 별 그지같은,,지차 아니라고... 저는 다행히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팔복님도 잘 해결되시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