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례 -> 불법 주정차 과실 50%도 잡힌다
- [서경]수원흰둥이
- 4470
- 5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과실은 보통 상식선에 다음과 같은 과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 주정차 과실 10%, 저녁 주정차 과실 20%(가로등 바로 밑일경우 15%)
일반 주정차 과실일 경우 보험사들은 보통 20%이상은 과실을 잘 잡지 않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약 3주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아래과 같은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사고를 유발한 사람을 되례 치료해주고
차량수리까지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 하셔야 할듯 하네요.
1. 차선변경이 예상되는 노란색 실선이 있는곳.(코너나 차선변경이 예측되는곳. )
2. 코너지역으로 불법주정차를 예상할수 없는곳.
3. 왕복 6차선이상 평균속도 80키로 이상인곳.(고속도로나 그외 사망사고. )
4. 사고 다발 지역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망사고및 인명피해가 클경우.
5. 그외 불특정 다수 지역 기타 등등 사고 경위에 따라 적용
같은 경우는 과실이 크게 잡히기도 했고 가해자가 되기도 했었지만.
위 5가지를 유의 하시어 불법 주정차를 하시면 절대로 피해야 할듯 합니다..
참고 하시어 사고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댓글 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