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과실...
- [서경]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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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과거 오래된 아파트라서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단지내 주민들은 이중주차해 놓으면 당연한듯 밀고 차 빼고 합니다.
헌데 오늘 아침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중 주차되어있던 제차를 밀다가
제차와 다른 사람차를 박았다는 겁니다.. 상태는 손 한뼘 정도 기스가 났고 손톱만큼 까졋습니다.(손인 스퐁이)
다른 차량은 모르는지 그냥 나갔더라고요
아침에 경비실 전화도 받는데 왜 저한테 빼달라고 전화는 안하셨는데
주장하기론 차가 비스듬하게 되어있었다라고 하는데 새벽에 지인이랑 들어오면서 차량 똑바른거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주차장 지면이 아주 약간 아치형으로 되어있어서 다들 돌멩이를 타이어에 고정 시켜놓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녁때 전화준다고 하는데 이거 과실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댓글 6
A = 본인차, B = 소나타 , C = 차를 민 사람
C가 본인차를 빼려고 A 차를 밀다가 A차로 B차를 긁어 버린 경우에요 ㅠㅠ
이럴경우 C 가 80%, A가 20% 이란 말씀이시죠 ?
감사합니다. ㅠㅠ
네.. 최근 판례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중주차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해도 법적 책임은 일부 있다네요.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몇달전 머리가 아팠더랬죠.반대로 민 사람이 저였구요.과실비율..단,보험처리 가능한 경우입니다.통상 자동차보험에서는 손으로 밀어 이동시킨경우는 보험을 인정하지않습니다.차대차가 아닌 차대 사람으로 보는거죠.
무슨말이냐면,과실 상대방에게 보험비율이 이러니 80프로 책임을 물어라 하셔도 상대방 측이 보험처리를 할수없단말이죠.손으로 밀어서가 아니라 차로 이동하다 슬쩍 밀려 부딪혔다..식으로 차대차 적용을 하지않는한 운전자 특약보험 내지는 본인 자비로 물어야 한단 말씀이죠.
혹여 상대방이 운전자 특약이 없거나 자비부담으로 알아서 해라 식으로 나오면 20만원 자비부담으로 자차처리후 상대측에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민사로까지 경우도 생각하셔야 하구요.
저는 같은 동 같은 라인 거주자끼리 싸우기싫어 보험처리 해줬습니다.범퍼통채로 교체하고 렌트비에 유리막시공까지 요구하는 지나친?처리비용 감당이 어려워 보험료 인상을 선택했죠.
서로 얘기 잘 하셔서 지혜롭게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그 사람과 엘리베이터 같이 탈 때가 있는데,진짜 뒤에서 목을 조르고 싶어집니다.ㅜ
같이 운동하는 동생은 약간 특이한 상황이였습니다. 누군가 차를 밀어 동생 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운도 없는지, 결국 밀은 사람을 찾지 못해 밀린 차의 차주가 100% 변상했다는... 뭐 이런 일도 있네요.
이중주차 해놓은 사람 20%, 민 사람 80%
손해보험 장기보험 상품(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족)생활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경우 아파트 경비원 분이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인 듯 한데요.. 통상적으로 아파트자치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그 보험에서 손해비율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비원 분에게 책임지라고 할 가능성이 높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