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런것도 벌금있나요??
- 마산소나기
- 조회 수 1585
- 2016.02.28. 20:14
차량 뒷자리 눕힌상태에서
거기에 사람 태우고 운행을 한다면 벌금이 200만원이라는 소리는 얼핏 들은것 같은데??
장거리 여행시 조수석 오래 앚아있으면 피곤하니
뒤에 누워서 가게 하고싶은데 이게 진짜 벌금이 200만원이나 나오는겁니까 ??
비가 갑자기 많이내리네요 눈오는 지역도 있다고하던데
밤늦게 운행하시는분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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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2016.02.28.
2016.02.28.
00:21
2016.02.29.
2016.02.29.
벌금이라는 것은,,
위법 행위를 해서 어느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을때..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벌금입니다..
뒷자리 눞혀서 누워간다고 고발되어 경찰서 조서 작성하고 기소되어 검찰넘어가고, 재판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위법 행위를 해서 어느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을때..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벌금입니다..
뒷자리 눞혀서 누워간다고 고발되어 경찰서 조서 작성하고 기소되어 검찰넘어가고, 재판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
00:38
2016.02.29.
2016.02.29.
10:54
2016.03.01.
2016.03.01.
대표적인 차량 뉴코란도밴. . .이건 화물용이라 격벽을 설치해야되는데 시트개조해서 타고다닐경우에 해당되는사항같네요 승용과 화물은 자동차세 자체가 달라서 싼 밴을사서 승용요 시트개조한경우를 말하는거같네요 2만원도아니고 시트접고갔다고 200만원이면. . .과태료부과중에 200만원이란소리는 첨듣네요 ㅎ
21:43
2016.02.29.
2016.02.29.
10:55
2016.03.01.
2016.03.01.
뒷자리 접어 눕힌상태로 가시면 안전벨트땜에 과태료부과는 그리많지 않을꺼 같은데요
200이란 얘긴 화물밴 차량 뒷자리에 의자만들어 놓고 앉아 가다가 단속될 경우 과태료일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