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관련 한타 노블2 제조과실시 보상기준 및 범위 궁금합니다
- [서경]호떡장군(강서,검단)
- 조회 수 2172
- 2015.12.09. 15:54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궁금한게 있어서요 질문드립니다..
1. 한국타이어 제품을 약 2년전(13년10월경)에 아래와 같이 구매하였습니다
2. 6개월정도 사용중에 띁김을 발견하여 인근 타이어 공식대리점에 방문하여
문의하였는데 괜찮다고 더~ 타시라고 하더라고요
3. 올 겨울들어 빙판등.. 불안도하고 주의에서도 타이어가 심하게 띁김이 있다고
교환을 권해서 회사인근 한국타이어(T스테이션)청천점에서 교환했습니다
4. 그런데 청천점에서 말하기를 노블2 (LOT.13년 31주차~) 생산제품은 생산시
배합에 문제가 있어 단종된 제품이라는 말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여기저기 제조상 과실이라고들 하더라고요
5. 그런데 한국타이어 고객센타에서는 타이어 마모가 다되어서 보상이 않된다고
방문하신 A/S기사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심쓰듯 1개만 보상)
한국타이어도 인정한 제조상 과실인데도 마모상태 기준으로 보상이
판정되나요??
현재 불만제품은 A/S기사님께서 가져가셨고요~~
ㅋㅋ 식당서 밥 다~먹었는데 파리나오면 돈 지불하기 싫은게 사람 심리 아닌가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제품명 ] 한국타이어 벤투스 S1 노블2
[235/55R/17] LOT 13년31주차 / 구입일자: 약2년전
[불만내역] : 띁김현상 (첨부 사진참조)
- 타이어_20151209_150839197.jpg (File Size: 216.2KB/Download: 9)
- 타이어_20151209_150839195.jpg (File Size: 188.7KB/Download: 9)
- 타이어_20151209_150839194.jpg (File Size: 164.3KB/Download: 6)
2015.12.09.
결론은 제조상과실 이더라도~ 마모율이 최소80%는 되야 보상한다 입니다.ㅋㅋ
-------------------------------------------------아 래-----------------------------------------------------------------------------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사진만으로는 타이어 마모율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타이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타이어 구입일로 부터 3년이내, 마모율80% 미만인 경우 타이어 하자발생시 보상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제조상 결함으로 리콜등의 법적인 조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우리원도 위 규정에 의거 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일자 및 타이어 마모상태를 확인해보시고, 보상기간 이내이나 사업자와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재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12.10.
201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