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등등... 더 잘 지켜야겠습니다.
- [서경]백검™
-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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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부터 시행 됐다네요~vv....
9월 8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랍니다.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쫌... 많네요~ㅠㅜ
[서경]백검™
댓글 7
아마 황색 신호시 정지선 넘을경우 그건 아마 봐즐듯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
과연 유도리 있게 넘길지, 아니면 고대로 적용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