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시 휴업손해 보상 관련 문의
- [경북]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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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주전에 7.5톤 화물차 불법유턴 사고로 2주정도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후 오늘부터 통원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아직 몸이 안좋아서 상대 보험사에서 아직 합의금 얘기는 안한상태이구요. 화물공제측 보상기준을 읽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휴업 손해 보상금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일부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 미지급자에 한해 보상가능하며 세무소 신고 증빙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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