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제를 아시나요??!~
- [서경]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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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제.
‘지문 사전등록제’란 14세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실종시를 대비해 지문을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지문 사전등록제에 등록한 아이나 치매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이 길을 잃으면, 경찰은 이들의 지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지요.
또 아동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 신상정보 노출 우려도 줄어들었다. 보호자가 요청할 시 14세 전에도 미리 삭제할 수 있답니다.
‘지문 사전등록제’ 등록신청은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다네요?!!~^^
[서경]백검™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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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 사용하면 좋은제도 같네요^^
문제는 과연 한번 자발적으로 등록해준 지문을 완벽히 삭제할것이냐는거지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뭐.. 불신이라고해도 할말없지만 걔들 하는짓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지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뭐.. 불신이라고해도 할말없지만 걔들 하는짓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지요.
유치원에서 시도해봤는데 되는 애들이 있고 안되는 애들이 있더라구요 제 아들딸 둘다 안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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