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대학 학칙 베스트 5
- [경]붉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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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학 중 결혼한 자는 제적할 수 있다’ (한국체육대학)
2. ‘교수실 및 사무실을 출입할 때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근신에 처할 수 있다’ (건국대)
3. ‘술을 마시고 학교에 오거나, 학교에서 술을 마시면 유기정학에 처한다’ (건국대, 경기대)
4. ‘모든 집회는 수업 종료 후에 실시돼야 하며 야간 집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명지대)
5.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덕성여대)
3. ‘술을 마시고 학교에 오거나, 학교에서 술을 마시면 유기정학에 처한다’ (건국대, 경기대)
4. ‘모든 집회는 수업 종료 후에 실시돼야 하며 야간 집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명지대)
5.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덕성여대)
- 경향신문 선정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대학 학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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