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20%로 할인 받으세요~^^
- [서경]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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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할인 12%-> 20% 상향
휴대폰 요금 할인 선택제 도입
약정한 지 2년이 지난 휴대폰 사용자는 24일부터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혜택은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해야 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거나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해당한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총 혜택을 비교·선택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모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통사의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www.cleanict.or.kr, clean@kait.or.kr)로 신고하면 된다.
[서경]백검™
댓글 12
바보같이 살았네 ㅡㅡ
일단 현제 할인 받고 있는건 그대로 유지되며
신청 가능 조건에 부합되는 분중..
기기 변경 또는 요금제 변경 없이.. 12개월 ~ 24개월 사용 하실분은..
약정 할인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 할때.. 약정으로 몇개월 사용하면..
얼마의 금액을 할인 해주는거와 동일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분들은.. 할인 가능하며..
신규로 하실분은.. 지원금 또는 할인. 둘중 한개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갱였네 ㅋ
4천원정도 저렴하네용
2년약정기간 끝나고 1년간 더 사용할 의향으로 신청을 했는데
KT에서는 스폰스 할일인가를 하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3년째까지받을수 있는거)
근데 그게 20%할인이 스폰스 할인보다 3000원가량 더 받을수 있어서 좋긴한데
문제는 1년간 기기변경 번호이동 할수 없다는 함정이 있음. 파손 분실시 위약금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30분만에 취소 할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해서 다시 30분간 실겡이를 하다가 겨우 원상 복구 시켰어요..
잘 확인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