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하주차장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 [서경]은수아빠
- 조회 수 3461
- 2015.01.21. 20:26
어제 친구가 갑자기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의 주차해 놓은 차를 어떤 차가 후진으로
와서 그냥 박았더라구요.(견적 대략 70~100사이)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오늘 내내 연락을 안받더랍니다. 그 가해차량 친구라는 사람하고 통화가 됐는데 어제 가해차량 동승만 했을뿐 자기가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발뺌하더랍니다.
cctv 및 차량번호(렌트 차량)는 확보해 둔 상태였는데 문제는 이들이 조선족이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려 하니 경찰에선
차단기 설치되어 있는 사유지(아파트형 공장 포함)에서는 경찰에서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
서로 합의를 보던지 보험 처리를 먼저 하고 가해자측에 요구를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아파트나 사유지 주차장에서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처벌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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