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의(가스차)를 일반인에게... 가능할까요?
- juni
- 4810
- 8
국가유공자 명의로 가스차 (토스카) 구매 후 현재 8년 경과 중입니다
1.
그 가스차를 일반인(가족) 명의로 변경 가능할까요? 법테두리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명의변경 없이 우편물 수령지만 변경해도 될까요?
(가스차를 일반인에게 인도 후 각종 자동차세금 및 보험 그리고 과태료(범칙금), 정기검사 등 우편물 수령지)
*예를 들어 부친명의(국가유공자) 가스차 구매 후 장인께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경우 말입니다
*우편물 수령지 변경처 : 자동차세금 - 동구청, 범칙금(과태료) - 관할 경찰서?, 정기검사 등 ☜ 변경요청 접수처 알고 계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항상 안운하시고요, 명의변경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 명의변경 비용이 지출되니 실질적으로 운전만 일반인이 하면서 각종 우편물 수령지만 변경을 하는것이 베스트일 것 같기도 합니다
스퐁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운하시고 미세먼지 피하십시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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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창원오빠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명의변경이 필요하단 말씀인거죠? 변경 비용이 들겠죠 그럼요...
명의변경 없이 관련된 우편물만 수령지 변경만이 안 될까요?(5년 경과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로 기존 명의자(경기권), 실운전자(지방)일 경우 말입니다
*서로 소통부재로 가산금 부과로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제일 베스트가 어떤 것이 될까요?...
결국 명의변경이 필요하단 말씀인거죠? 변경 비용이 들겠죠 그럼요...
명의변경 없이 관련된 우편물만 수령지 변경만이 안 될까요?(5년 경과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로 기존 명의자(경기권), 실운전자(지방)일 경우 말입니다
*서로 소통부재로 가산금 부과로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제일 베스트가 어떤 것이 될까요?...
이전됨니다 ㅡ
최초등록후 5년 경과시 일반인 이전됨니다 ㅡㅡㅡ
최초등록후 5년 경과시 일반인 이전됨니다 ㅡㅡㅡ
[서경]우짜끼고
네^^
이전비용 없이 우편물(세금, 과태료,정기검사일 등)만 수령가능하게 하면 안 되는지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전비용 없이 우편물(세금, 과태료,정기검사일 등)만 수령가능하게 하면 안 되는지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태료는 주소변경이 안됩니다
과태료는 차주등본지 주소만 갑니다
세금은 주소지정할수있습니다..
과태료는 차주등본지 주소만 갑니다
세금은 주소지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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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소지이전은 안될껍니다 차주가 전입하셔야 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