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접촉사고 문의 드립니다!!
- [서경]REFEREE CHO
- 조회 수 3413
- 2014.11.13. 01:50
안녕하세요. 서경 레프리조 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는 안걸리셨는지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접촉사고 관련해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경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관산삼거리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니고 아버님께서 운전을 하셨습니다.
얼마전 방전이 되어 운행할때만 블랙박스를 켜고 운행하는데...아버님께서 그걸 잘 모르셔서 블랙박스는
꺼둔채 운행을 하다가 사고나 났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제가 직접 당시상황을 아버님과 보험회사 직원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편집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그대로 1차선은 자회전 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 입니다.
신호가 사진에 나와있는 그대로 상황이였고 아버님은 운전이 서투셔서 1차선 에서 직직을 하시려고 했고
2차선에서 운행하던 상대방 포터 차량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상황 입니다.
아버님은 빨간신호에 정지하고 있으셨고 상대방 포터 차량은 사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2차선 우측편의 주유소
에서 기름을 넣은 후 빨간신호 후 바로 파란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다이렉트로 2차선 직진차선에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을 했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정지하셨다 신호가 바뀌는 서서히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서서히 출발하는 스퐁이를 상대방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조수석 휀다 부분을 치고나가면서 앞범퍼가
떨어져 덜렁 거리고 조수석 라이트도 깨져버리고 휀다까지 먹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고가 난후 그 상대방은 속도가 빨랐기에 부딪히면서 급정거 해서 차량을 급정거 한 곳이 좌회전 차량들이
보이는 초입 우측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점은 정확히 횡단 끝나는 3/2 정도 지점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상대방 운전자가 와서 괜찮으시니냐고 물어볼 때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원래 난 직진해도 되는
차선인줄 알고 진직을 할려고 하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걸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도착한 직후이며, 저희
측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다친 곳이 없기에 병원은 서로 안가기로 합의하고 차량에 관련된 부분만 과실여부를 따져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인 운전이 초보시고 처음 당해보신 사고라서 너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측 보험사 직원은 저희가 피해자 이기에 9대1 or 8대2가 나올꺼라고 했는데 어차피 사고조사 후
처리하는 담당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오늘 그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5대5라고 계속
우기고 있어 계속 싸우고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걸고 넘어지는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걸고 넘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못나와도 7대3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과실여부 몇 대 몇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7대3 보나 안좋게 나오면 저희측이 너무 억울한거 같습니다.
만일 정말 안좋게 과실여부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늦은시간에 긴글 남겨 죄송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 춥다고 합니다.
항상 감기조심 하세요~^^
- 2014.11.11.화.jpg (File Size: 98.8KB/Download: 13)
2014.11.13.
아버님 진술을 상대보험사가 진술서나 음성 녹음을 하지않은이상...
사고지점을 보면 횡단 끝나기전 2/3지점 입니다.
좌회전은 횡단 끝나고부터 시작됩니다.
아버님이 그런말 한적없다.하면 오로지 상대방 차선위반이고 끼어들기금지 위반입니다
2014.11.13.
아버님 진술을 상대보험사가 진술서나 음성 녹음을 하지않은이상...
사고지점을 보면 횡단 끝나기전 2/3지점 입니다.
좌회전은 횡단 끝나고부터 시작됩니다.
아버님이 그런말 한적없다.하면 오로지 상대방 차선위반이고 끼어들기금지 위반입니다
2014.11.13.
2014.11.13.
과실협의라는게 서로 차주가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한쪽이 .....난 싫어 배째하면 ..보험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2014.11.13.
아버님 말씀은 상대방 측에서 녹음하진 않았지만
상대방 차주가 아버님 말로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상대방 차주가 막무가내로 나왔다면 아버님도 그에 맞게 대응을 하셨을텐데
정중히 와서 본인의 잘못을 얘기하고 또 아버님께서 딱 제 나이 때 같아 아들같이
생각이 들어서 좋게 있는 그대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6대4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 측 과실이 4 입니다. 저는 솔직히 억울하지만 아버님 말씀이 크게 인명피해가 있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아들 뻘 되는 상대방 차주에게 법적으로 대응하시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다행히 수리비는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와서 보험료 할증은 적용되지 않지만 당분간 보험료 할인은 없을 것 같네요~자기 부담금 20만원 만 내고 2일 간 이용한 렌터카 비용은 지불없이 끝났습니다. 소중한 의견들 감사드리며, 추운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운행 하세요. 감사합니다^^
2014.11.14.
물론 당하신 분은 억울하시겠지만요 ;;
그리고 어짜피 대인접수는 서로 안하시겠다 했으면...
트럭이야 많이 안상했겠지만
스퐁이는 많이 다쳤다고 하니... 수리는 하셔야 할것이고...
자비로 하기에는 좀 클 수 있는데. 어짜피 보험이 200만원내에서는
할증은 아니고 3년간 할인이 안되는 상황이니
보험수리 하시는게 나으실듯 하네요~~ 우선 과실비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과실 비율따라서 수리금액 200이내로 잘 맞춰보시면 될듯요~
저는.. 삼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차 후미를 박았다고 6:4 나왔습니다...
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