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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퐁이 접촉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 j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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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자동차 보험은 차주1인 한정이며 접촉사고는 제 가족이 주차 중(정차) 발생했습니다 - 다행히 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닌 가능지역입니다

사고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쯤 일방통행 주행 중에 우측 매장 앞에 주차를 진행하던 중(뒷바퀴는 다 됐고 운전석 앞바퀴 각도만 일직선으로 잡아주면 주차 종료되는 상황-그냥 각도 안 잡아주고 정차 및 종료했어도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오던 승용차가 운전석 타이어(완전 각도가 꺾인 상태)를 그대로 박고 지나가 버린 상황입니다-그 충격에 타이어위치가 일직선이 됐다고 합니다

즉,

1.운전석 앞바퀴('뻑' 소리와 함께-아주 컸다고 합니다 목격자도 있으며 큰 소리때문에 시선집중 됨)

2.앞범퍼(스크레치 발생)

3.헤드라이트(스크레치 발생)

가족은 놀란 상태였으며 당연히 가해차량이 정차 후 상황체크하러 내려올 줄 알았는데(가해차량 운전자랑 눈도 마주쳤다고 합니다-남자가 운전했으며 보조석에 동승자(여자)도 있었음) 

그러나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괘심하며 화가 납니다

오토큐 견적 문의하니 50만원이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휠얼라인먼트에 충격이 있었으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익일 차주 연락처 및 피해보상으로 경찰 교통사고계로 문의하려고 합니다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횐님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까요?

타이어쪽이 젤 걱정되는데 어느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을 받아야 할까요? 휠얼라이먼트 등

차종은 모르고 당황해서 가해차량 넘버 0000 네자리만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일단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발생된 거라 보험혜택이라든가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런 황당한 접촉사고... 만약 인사사고라면 뺑소니범인데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을 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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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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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스포티지8505 2014.10.07. 10:28
저기 맨밑에 잘못알고 계신게 있으신데요...
뺑소니 성립하려면 사람이 심하게 다쳐야지만 뺑소니 성립이 되요
기본진단으로는 그냥 씹혀요 싸워봐야 머리만아품;;;
하부 충격 먹었으면 하부 부품들 싹 가는게 맞구요...
차종몰라도 대략적인 차량형식과 넘버 아시면 조회하면 잡는데요
잡아도 상대는 그냥 보험처리하면 끝....
(대인없이 100%하자고 할꺼임 ㅡㅡ)
그리고 문제는 보험처리시 어처구니없게 본인 과실이 일부 책정이 되실수 있다는거에요.....
juni 작성자 2014.10.08. 07:22
[경]스포티지8505
맘 같으면 모든 인적.물적사고 시, 가해차량이 사고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무조건 뺑소니범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이기 때문에 100%로 가해차량 과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육땡이 2014.10.10. 00:56
[경]스포티지8505
차만 사고내고 도망가도 뺑소니 적용됩니다. 얼마전부터 바꼈데요. 제가아는분 형수도 주차하다 긁고 그냥갔었는데 뺑소니 적용됐어요
profile image
[KW]KTH 2014.10.07. 12:51
법대로 하자면,, 경찰서 가서 정식 사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무보험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게 되구요,, 더 많이 잡힐 가능성 있습니다..
상대가 아프다 진단내면,, 수리비와 병원비까지 과실비율만큼 물어줘야 합니다..
무보험운전자라서 아주 불리합니다.. 돈으로 막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가족분(무보험운전자)께서 차량 소유자이시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라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무보험차상해) 들어있어야 합니다.

나쁜마음먹고 가자면,,
가족분께서 진단을 내시고,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와 눈이 마주쳤죠,,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상대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도 가족분의 과실은 있습니다..
juni 작성자 2014.10.08. 07:26
[KW]KTH
사고지점이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이기 때문에 뒤에서 진행한 가해차량 100% 과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무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제로라면 말입니다
스퐁이 사고는 처음이라, 그리고 이런 황당한 사고를... 당해서 심난합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profile image
[KW]KTH 2014.10.08. 20:42
juni
주정차 가능 지역이라도,, (주정차 허용이지.. 주차칸이 그려져있지는 않겠죠,,)
직진차량의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주차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중이었고,, 바퀴가 꺽여 있었다고 말씀하시네요..
- 그게 과실입니다. 무보험이라서 과실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측에 바짝 붙어서(주차칸 없다고 가정했을때) 주차를 했고,, (혹은 주차선내에 정확히 주차를 했고)
주차는 이미 마친 상태로 시동을 끄고 짐을챙겨 내리기 위해 차안에서 앞뒤를 살피던 중이었다..
그러던중 직진하던 차량이 운전석쪽을 충돌하였고,,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으나,, 그대로 도망쳐 버렸다..
-- 이 정도의 상황이어야,, 100% 피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무보험운전자라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운전자의 양심에 맡겨야할 부분이 되겠네요..
(서경)트랜스퐁 2014.10.07. 13:12
1인운전한정 이라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기에 보상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차에 설치된 블박은 없으셨나요??
아님 주변차량에 블박이나, 주변 cctv라도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눈까지 마추쳤는데? 뺑소니라...
대포차 의심도 함 해보셔야 될듯...
juni 작성자 2014.10.08. 07:34
(서경)트랜스퐁
주행빈도가 극히 낮아 블박은 미설치했는데... 설치할 걸...하고 후회가 됩니다
흰색ef소나타로 목격자(고딩학생들)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번호는 3864(흰색번호판)라고 합니다
어제 경찰서(뺑소니전담반)에 가서 진술서 작성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길하는지....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구청에 cctv자료 요청(1주일소요 됨) 한다고 합니다
횐님의 조언처럼 당당하게 가버린 이유가 어쩜 대포차라서 그런 것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충]럭셔리김사마 2014.10.07. 22:00
그냥 쌩까고 회원님께서 운전했다고 거짓말하시고 다 누우시구요 요즘 아무리 대인이 강화 됐다고해도 차사고 나서 목 아파요 엑스레이 찍으면 목염좌로 2주부터 시작입니다 마디모고 지랄이고 아프다고 하면 장땡! 사고접수 하시면 경찰에서 연락 올꺼구요 그다음에 사업소로 필히 입고하시고 차량 하부 싹 교체하시고 렌트하시고 개인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말로 상대방도 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도 없을뿐더러 개는 개에 맞게 처리 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juni 작성자 2014.10.08. 07:37
[충]럭셔리김사마
가해차량 운전자와 눈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개는 개에 맞게...
그래서 꼭 응징하고 싶습니다
흰색ef소나타 3864(흰색번호판) - 뺑소니 차량을 수배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충]럭셔리김사마 2014.10.08. 19:40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튀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꺼 같구요 우기시면 그만입니다 블박에 본인차 운전자가 딱 찍히지 않았다면요
profile image
[전국]진주오빠 2014.10.24. 11:47
그리고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그럴일이 없겠지만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피해자 일가족인생이 꼬이는 경우 발생합니다.
1인한정이면..책임 보험은 물론 한도까지야 되겠지만..
그 한도 넘어서면..대책도 안생길거고..
그러다가보면 적절한 피해보상을 못해줄거고
그렇게되다보면 무보험차량 운전자도 궁핍해질거고
그러다가보면 의도치 않게 배째라 됩니다.
보험은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가족한도 해봐야 얼마 안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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