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문의 좀 드릴께요
- [경]마이클
- 1948
- 7
며칠전 장모님이 인도로 걸어 가시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에 부딛쳐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문제는 가해자인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가해자 측 보험담당자 연락을 받았는데,
책임보험 한도가 240만원 밖에 안된다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상해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무보험상해 처리의 의미와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상대편 100% 가해에 책임보험만 들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보험담당자 말 대로 밖에 처리가 안되는지요?
손해사정사를 두고 처리하면 어떨까요?
책임보험만 가입가능한게 아니라 무조건 종합보험에 가입 시켜야 하는데..
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아니...운전을 하면서 대물 대인도 안들고 운전을 하다니...
보험료 1년에 한번 내는건데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르는법인데...참 무책임하고 뻔뻔하네요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하더라도 개인보다는 보험회사소속된 사람으로...요즘도 개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도움못드려 죄송합니다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보험료 1년에 한번 내는건데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르는법인데...참 무책임하고 뻔뻔하네요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하더라도 개인보다는 보험회사소속된 사람으로...요즘도 개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도움못드려 죄송합니다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1. 책임보험은 대인 최대 1억까지 보장으로 알고 있고 2014년부터는 2억으로 상향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6주 진단이 나온듯 보이네요.. 장모님의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240만원 이 책정된 듯 보이구요
수술등이 필요한 상황이면 치료비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개인의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되 상대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4. 보험료 240만원만 받으시면 끝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후유증등의 후유장애 보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6주 진단이 나온듯 보이네요.. 장모님의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240만원 이 책정된 듯 보이구요
수술등이 필요한 상황이면 치료비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개인의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되 상대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4. 보험료 240만원만 받으시면 끝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후유증등의 후유장애 보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경]세이프모터스
와...교통사고의 당사자도 아니고 글쓴 사람도 아니지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도 보험의 기본도 모르고있었네요...ㅎ
책임보험에 대인이 들어가는것도 모르고 ㅎㅎㅎㅎ
암튼 유용한정보 잘 알아둬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도 보험의 기본도 모르고있었네요...ㅎ
책임보험에 대인이 들어가는것도 모르고 ㅎㅎㅎㅎ
암튼 유용한정보 잘 알아둬야겠네요
상해정도가 어떻고,, 진단이 어느정도인지가 없네요...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구요,,
초과되는 부분은(24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상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받아냅니다.(구상권 청구)
무보험으로 타는 인간들 정말 문젭니다..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구요,,
초과되는 부분은(24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상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받아냅니다.(구상권 청구)
무보험으로 타는 인간들 정말 문젭니다..
인도로 걸어가시는데 차가 인도로 기어올라온건가요?
나쁜 사람일세..
아뭏던 빨리 쾌유하시길 빕니다.
책임보험 한도라는것은
상해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급수에 따라서 책임한도가 달라집니다.
240만원이라면 8급 ~ 9급이네요
240만원은 말 그대로 상해급수에따른 책임보험 한도금액이구요.
그 초과분에 대해선 차상해보험에서 지급을하게됩니다.
차상해는 보통 2억 정도 되기에 신경쓸 일은 없으실겁니다.
더 상세한 설명은 전문가님들께서 ㅋ
나쁜 사람일세..
아뭏던 빨리 쾌유하시길 빕니다.
책임보험 한도라는것은
상해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급수에 따라서 책임한도가 달라집니다.
240만원이라면 8급 ~ 9급이네요
240만원은 말 그대로 상해급수에따른 책임보험 한도금액이구요.
그 초과분에 대해선 차상해보험에서 지급을하게됩니다.
차상해는 보통 2억 정도 되기에 신경쓸 일은 없으실겁니다.
더 상세한 설명은 전문가님들께서 ㅋ
많이 다치시거나 하면,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상해로 하시면되는데,
일단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후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단, 무보험상해로 치료받으시면, 치료는 제대로 받으실수 있는데, 합의부분에서 기존의 종합보험보다
미약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셔도 안됩니다. 합의해봐야, 보험사에서 합의금 청구할것입니다.
즉,
1. 많이 다치셨으면,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제대로 오래 받는게 이익
2. 큰부상이 아니면, 가해자랑합의하여 합의금+치료비등 계산하여 개인합의로 처리하는방법 있을꺼 같습니다.
이부분은 가해자랑 얘기잘해야해요. 구상권청구하면 보험사에서 훨씬 많은 금액 가해자는 낼테니까요.
일단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후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단, 무보험상해로 치료받으시면, 치료는 제대로 받으실수 있는데, 합의부분에서 기존의 종합보험보다
미약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셔도 안됩니다. 합의해봐야, 보험사에서 합의금 청구할것입니다.
즉,
1. 많이 다치셨으면,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제대로 오래 받는게 이익
2. 큰부상이 아니면, 가해자랑합의하여 합의금+치료비등 계산하여 개인합의로 처리하는방법 있을꺼 같습니다.
이부분은 가해자랑 얘기잘해야해요. 구상권청구하면 보험사에서 훨씬 많은 금액 가해자는 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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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진단이 좀길게나오는것같다면 손해사정사 상담한번받아보세요.
제 경험상 3주이상은 무조건 손해사정사 의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