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 관련질문
- 청계삼요요
- 조회 수 2467
- 2014.08.26. 12:09
<p>어제 접촉사고가 있었구요 피해자가 경찰고발해서 오늘경찰조사받고 4만원 범칙금 끊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채임보험만 들어서 피해자가 요구시 개인 합의를 봐야 된다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어쩌죠??합의가 안될시 저에게 벌금형이 선고 된다는데..벌금형 받고 또 합의도 따로 봐야 되는건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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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삼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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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삼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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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삼요요
12:27
2014.08.26.
2014.08.26.
위반한 사실이 뭔가요? 어떤 잘못으로 사고가 났나요?
고발한다고 다 기소건으로 검찰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인적피해가 있어야 하구요. 상대가 2주 이상의 진단서로 고발을 했다면
중과실 사고라면 기소되겠죠 벌금나올테고..
그런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는 의미 없습니다. 안해줘도 됩니다.
기소되면 벌금내겠다 그러면 되는거죠..
가벼운 접촉사고에 기소될 리도 없거니와 중과실 사고이면서 2주 진단이 나왔을때
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와도 100만원 안쪽입니다.
상대와 50만원에 합의해도 벌금은 50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손해인것이죠.. 그냥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벌금 내면 끝입니다.
상대가 비쳐서 민사로 걸고 넘어진다고 해도 크게 손해될 것은 없어 보이네요...
만약 사고내용에 비해서 과도한 진단이 나왔다면 마디모 신청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기협의로 역고소해도 되겠지요.
아무튼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걱정할 것 없어 보입니다.
고발한다고 다 기소건으로 검찰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인적피해가 있어야 하구요. 상대가 2주 이상의 진단서로 고발을 했다면
중과실 사고라면 기소되겠죠 벌금나올테고..
그런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는 의미 없습니다. 안해줘도 됩니다.
기소되면 벌금내겠다 그러면 되는거죠..
가벼운 접촉사고에 기소될 리도 없거니와 중과실 사고이면서 2주 진단이 나왔을때
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와도 100만원 안쪽입니다.
상대와 50만원에 합의해도 벌금은 50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손해인것이죠.. 그냥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벌금 내면 끝입니다.
상대가 비쳐서 민사로 걸고 넘어진다고 해도 크게 손해될 것은 없어 보이네요...
만약 사고내용에 비해서 과도한 진단이 나왔다면 마디모 신청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기협의로 역고소해도 되겠지요.
아무튼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걱정할 것 없어 보입니다.
13:20
2014.08.26.
2014.08.26.
답변 감사합니다..사고는 중과실은 아니고요 우회전중 (도로가 큰길은 아니고 별도 차선 표시없이 시메트 포장된도로)마주오던 차와 우전석쪽 모서리끼리 부딪힌 접촉사고 정도 입니다.그쪽에서 경찰신고해서조사 받았구요 제 쪽에 원인제공이 있으니 가해자가 되어서 4만원 딱지 끊었습니다. 아직 보험쪽에서는 과실부분은 결정된거 없구요..그쪽 아주머니가 병원가셨구요 2주진단 받은듯 하네요..그래서 열받 아서 저두 오는 병원가서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입원할 처지가 안되서..그러다 알게된게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개인 합의가 이루어 져야되는데 안그럼 벌금형 된다고... 답변이 아주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너무무리한 합의금요구하면 그냥 벌금 내 버려야 겠네요..감사 합니다!!
14:05
2014.08.26.
2014.08.26.
참고로 빗길사고로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넘어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하여 두차량 모두 폐차하는 사고의 경험이 있구요.
상대방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합의금30만에 형사합의(개인합의라고 하죠) 했습니다.
당연히 중과실사고이고 상대방 2주진단을 접수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약식기소로 벌금형 70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그 벌금을 내지 않았구요.
저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제가 70만원도 벌금이 과하다고 벌금 감면을 위한 정식재판을 청구 했습니다.
벌금형 등기오고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할 겁니다.
법원가서 재판 청구서 접수하고 공판일자를 받고, 해당 공판일자에 한번 출석하면 됩니다.
벌금 감액재판은 변호사도 필요없고 공판도 한번 진행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공판에서 제 사고에 대한 것 사고처리를 위한 저의 노력을 최대한 소명하였고 검찰은 동일히 벌금 70만 구형 하였으나
판사의 판결 결과는 벌금에 대해서 2년 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내 경찰에 접수될만한 사고가 없다면 벌금 안내도 된다는 판결이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려고 노력은 하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합의금을 200인가 요구 했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다 벌금 나와도 100만원이 안될텐데 200을 합의급을 주는 것이 말이
안되고 당시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였고 가해자 입장에서 몸조리에 대한 위로금 정도로
내가 줄수 있는 것은 30정도 밖에 안될 것 같다. 솔직히 말했고 상대가 수락해서 합의 했었구요.
회원님도 원만히 합의하기위해 유도를 해보고 안된다면 개인 합의 없이 가셔도 될 것 같구요.
벌금 범위에서 합의를 한다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기소되지않고 경찰에서 사건은 종결될 겁니다.
중과실 사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되는 사고이지만 일반 사고는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따른 벌금으로 잘 판단 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상대방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합의금30만에 형사합의(개인합의라고 하죠) 했습니다.
당연히 중과실사고이고 상대방 2주진단을 접수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약식기소로 벌금형 70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그 벌금을 내지 않았구요.
저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제가 70만원도 벌금이 과하다고 벌금 감면을 위한 정식재판을 청구 했습니다.
벌금형 등기오고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할 겁니다.
법원가서 재판 청구서 접수하고 공판일자를 받고, 해당 공판일자에 한번 출석하면 됩니다.
벌금 감액재판은 변호사도 필요없고 공판도 한번 진행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공판에서 제 사고에 대한 것 사고처리를 위한 저의 노력을 최대한 소명하였고 검찰은 동일히 벌금 70만 구형 하였으나
판사의 판결 결과는 벌금에 대해서 2년 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내 경찰에 접수될만한 사고가 없다면 벌금 안내도 된다는 판결이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려고 노력은 하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합의금을 200인가 요구 했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다 벌금 나와도 100만원이 안될텐데 200을 합의급을 주는 것이 말이
안되고 당시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였고 가해자 입장에서 몸조리에 대한 위로금 정도로
내가 줄수 있는 것은 30정도 밖에 안될 것 같다. 솔직히 말했고 상대가 수락해서 합의 했었구요.
회원님도 원만히 합의하기위해 유도를 해보고 안된다면 개인 합의 없이 가셔도 될 것 같구요.
벌금 범위에서 합의를 한다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기소되지않고 경찰에서 사건은 종결될 겁니다.
중과실 사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되는 사고이지만 일반 사고는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따른 벌금으로 잘 판단 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00:06
2014.08.27.
2014.08.27.
가해자이시고,,
범칙금은 과태료라서,, 병과가능하여 형사처벌 또한 받습니다..
기소되면 민사, 형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원래는 별개인데..
교통사고 특성상,, 합의금(몸 다친거, 차량 수리 - 민사) 만 주시면 합의서를 써주죠,,
합의가 잘 안되면,, 형사보상위원회를 이용해도 되고,,(검찰에서 먼저 물어봅니다.)
공탁금을 걸어도 됩니다..
합의 안보면 기소되어 약식재판 벌금형이 나올테구요..
벌금 얼마안한다고,, 그냥 벌금내는 우매한 짓은 절대로 하지마세요..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입니다.
형사처벌(벌금형)받고나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하셔야 합니다..
벌금내면 그만,, 절대로 아니예요
범칙금은 과태료라서,, 병과가능하여 형사처벌 또한 받습니다..
기소되면 민사, 형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원래는 별개인데..
교통사고 특성상,, 합의금(몸 다친거, 차량 수리 - 민사) 만 주시면 합의서를 써주죠,,
합의가 잘 안되면,, 형사보상위원회를 이용해도 되고,,(검찰에서 먼저 물어봅니다.)
공탁금을 걸어도 됩니다..
합의 안보면 기소되어 약식재판 벌금형이 나올테구요..
벌금 얼마안한다고,, 그냥 벌금내는 우매한 짓은 절대로 하지마세요..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입니다.
형사처벌(벌금형)받고나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하셔야 합니다..
벌금내면 그만,, 절대로 아니예요
14:19
2014.08.26.
2014.08.26.
무보험이면 모르겠으나 일단 보험이 들어 있다면 사고에 대한 민사 부분은 보험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만 들어있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겠죠.
형사합의는 상대의 인적피해에 대한 것으로 진단서 접수되면 기소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지만 위 사고의 경우 중과실이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리적인 선에서 형사합의를 하면
불기소로 경찰에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중과실이라면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되는 것이구요.
벌금형이 전과로 치긴하지만 평생따라다닐 전과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은 주기적으로 사면되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큰죄로 인한 벌금도 아닌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벌금을 면하고자 예상 벌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요구함에도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지 잘 따져볼 일이긴 하지요..
책임보험만 들어있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겠죠.
형사합의는 상대의 인적피해에 대한 것으로 진단서 접수되면 기소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지만 위 사고의 경우 중과실이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리적인 선에서 형사합의를 하면
불기소로 경찰에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중과실이라면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되는 것이구요.
벌금형이 전과로 치긴하지만 평생따라다닐 전과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은 주기적으로 사면되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큰죄로 인한 벌금도 아닌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벌금을 면하고자 예상 벌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요구함에도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지 잘 따져볼 일이긴 하지요..
00:16
2014.08.27.
2014.08.27.
23:00
2014.08.27.
2014.08.27.
당신보다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가지고 있으니까 신경 끄시고...
당신은 사고내고 합의금 천만원 주고 벌금 백만원 내라 그럼되는거에요!
제발 좀 말좀 들어라!!! 사춘기도 아니고...
내글에 댓글 달지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댓글 달기 귀찮으니까!!!
당신은 사고내고 합의금 천만원 주고 벌금 백만원 내라 그럼되는거에요!
제발 좀 말좀 들어라!!! 사춘기도 아니고...
내글에 댓글 달지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댓글 달기 귀찮으니까!!!
23:05
2014.08.27.
2014.08.27.
23:09
2014.08.27.
2014.08.27.
10:31
2014.08.27.
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