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좀 드릴게요
- [경]절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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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님이 교통사고 당하셨는데요
상대방이 버스 두대 추월할려고 중앙선 넘어오는 바람에
사고났습니다. 보험사 경찰 왔구요
100% 과실 나온거 같은데
차 수리 맞기고 병원 치료 받으면 되는데
합의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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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표도리♥
합의기간이 2~3년 아니라^^ 마지막 병원치료한 날로부터 입니다 ^^ 3년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여...
기간은 정확치 안치만 마지막 병원치료한 날로부터는 맞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병원에 안가면
보험사에서는 이사람은 이제 안아프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기간은 정확치 안치만 마지막 병원치료한 날로부터는 맞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병원에 안가면
보험사에서는 이사람은 이제 안아프다고 판단해버립니다...
넘 길어서 쪽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세여^^
참고하세여^^
먼저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일단 사고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중앙선침범이기에 얼마나 상해를 당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진단서 발부 받아서 사고담당경찰에게 제출하시구요.
물피는 민사로 끝나지만 인피가 발생했기에 상대방은 중앙선 침법 벌점 30에 인피 진단 주수에 따라
15점 이상 벌점이 부가될 거고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중과실사고에 인피가 발생되어 피해자의사와 관계없이 형사고발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약식기소에 벌금형 나올거구요... 인피 정도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상대방에게 나올텐데...
여기서 상대방이 취할 행동한가지가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정도에따라 진단 주수에 따라
상대가 의사가 있으면 요청할텐데요.. 4주 이상이라면... 거의 요청 할거 같은데 주당 적게는 50 많게는 100이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간의 합의 기에 금액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구요.
80정도 라고 해도 4주면 320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고 이건 보험보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고발 되었을 때 벌금을 감액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행위 이므로
보험합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에 추가적인 보상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가해자가 난 형사합의 안할래 하면 그냥 못받는 거구요... 가해자의 선택사항인 거죠..
보험사와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 보험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받고 후휴증이 생기지 않는지 기간을 두고 치료 받을 것 다 받은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까지 3년인가?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해도 되구요. 진료비 보상은 기본이고... 휴업보상 그리고 위로금 등등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구요.
합의 늦게 하면 얼마 못 받니 하니 헛소리는 들을 필요 없구요..
요구사항 정확히 전달하고 최대한 까다롭게 하면서 여차하면 민사 가겠다고 하면
10만원 받았을 것을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빨리 합의 하면서 보상을 적게 주려 하기에 소송을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하며 민사까지 고려한다고하면
소송으로 받는 금액보다는 적겠지만 그에 준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끌려다니며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사고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중앙선침범이기에 얼마나 상해를 당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진단서 발부 받아서 사고담당경찰에게 제출하시구요.
물피는 민사로 끝나지만 인피가 발생했기에 상대방은 중앙선 침법 벌점 30에 인피 진단 주수에 따라
15점 이상 벌점이 부가될 거고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중과실사고에 인피가 발생되어 피해자의사와 관계없이 형사고발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약식기소에 벌금형 나올거구요... 인피 정도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상대방에게 나올텐데...
여기서 상대방이 취할 행동한가지가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정도에따라 진단 주수에 따라
상대가 의사가 있으면 요청할텐데요.. 4주 이상이라면... 거의 요청 할거 같은데 주당 적게는 50 많게는 100이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간의 합의 기에 금액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구요.
80정도 라고 해도 4주면 320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고 이건 보험보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고발 되었을 때 벌금을 감액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행위 이므로
보험합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에 추가적인 보상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가해자가 난 형사합의 안할래 하면 그냥 못받는 거구요... 가해자의 선택사항인 거죠..
보험사와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 보험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받고 후휴증이 생기지 않는지 기간을 두고 치료 받을 것 다 받은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까지 3년인가?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해도 되구요. 진료비 보상은 기본이고... 휴업보상 그리고 위로금 등등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구요.
합의 늦게 하면 얼마 못 받니 하니 헛소리는 들을 필요 없구요..
요구사항 정확히 전달하고 최대한 까다롭게 하면서 여차하면 민사 가겠다고 하면
10만원 받았을 것을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빨리 합의 하면서 보상을 적게 주려 하기에 소송을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하며 민사까지 고려한다고하면
소송으로 받는 금액보다는 적겠지만 그에 준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끌려다니며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합의부분은 최대한 많이 받아야지..
딴게 뭐 있간네?
딴게 뭐 있간네?
중침사고이신가오네요 경찰서 신고되셨으니 요구하는 서류 주시면되시고 요즘은 기본진단2주는 개인합의안합니다. 합의서가 별효능이없거든요 개인합의 제가알기로는 30~50정도인걸로압니다 그이상넘으면 상대쪽에서 공탁걸껍니다? 단어가 맞나 ..가물가물 회사옮긴지 쫌되서 .... 대인담당 무조건 빨리 퉁치려할꺼예요 싸인하지마시고 퇴원해서도 물리치료받으시고 합의하세요 병원소견서에 아픈부위가 사고와 관련있다고 의사가 써줄때까지는 치료받으실수있으세요
대인직원 처리일수가 실적에 포함되거든요
잘처리되시고 잘치료받으시길 바래요
대인직원 처리일수가 실적에 포함되거든요
잘처리되시고 잘치료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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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합의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병원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휴유증이 없을 때 그때 합의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 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가물가물하지만.. 신경안쓰셔도 되구요.
보험사에서 약관에 보시면 개인정보 동의인가 의료정보 동의란 거시기가 있을 듯한데요..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그부분은 보험사와 알고있는 병원에서 진단가지고 장난칠수 있으니.. 그냥 보험사가 합의보자고 해도 신경쓰지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