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인사고 처리 질문입니다.
- [충]득사마
- 조회 수 1956
- 2014.05.30. 05:22
안녕하세요~
이제 막 더워질려고 하는 시기이네요 ,,
다름이 아니고 제 와이프가 스퐁이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건을 냈는데요..
상가들 밀집한 도로에 진입중,
앞차가 잠시 정차 뒤 따르던 와이프도 잠시 정차 후, 출발하는 그틈에 초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출발
서로 아차 하는 순간에 학생 넘어지고 와이프는 다행이 완전정차 했습니다 (횡단보도 입니다)
(학생이 넘어졌다는 표현을 쓴건 나중에 블박영상을 보니,
충격음, 블박 진동이 없었고, 범퍼에 실기스하나 없어서 입니다.
하지만 이건 위협에 의한 사고일거라 생각한거고 절대 저희 잘 못이 없다는 표현은 아닙니다..약자보호에 따라 저희 과실이 훨씬크겠지요)
블랙박스상에는 길 바닥에 넘어진 학생은 팔꿈치를 아파 했습니다.
학생 부모님 전화 후,
학생을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우선은 정상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밤에 문자가 와서 학생이 아프다고 한다고 해서 몇일 병원 통원 치료에 대해 실비 청구를 하신다길래
(이틀 정도 물리 치료만해서 얼마 안나올거라 하셨네요)
경중을 떠나 사람이 다친거고 사람일이 모르는지라.. 할증 생각않고 일단은 보험처리로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학생측에게는 이미 얘길해서 별 그게 없는데..
보험사랑 잘 쇼부?말?이런걸 하면 저의 할증이나 등등이 달라진다고 하시는분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말해야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더욱이 제가 다이렉트 보험인지라 누구에게 물어보는것도 한계가 있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접수하면 합의해야종결이니...할증은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