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급 궁금...질문좀요!!
- 조웅현
- 조회 수 2479
- 2014.03.25. 03: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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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2014.03.25.
2014.03.25.
10:52
2014.03.25.
2014.03.25.
11:14
2014.03.25.
2014.03.25.
뭐 처음 순정에서 손대는거자체가 불법이긴합니다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죠 스티커하나만 붙여도 엄밀히따지면 불법인데요 뭐 다만 심하게 단속을안할뿐이죠 휀다등있는데 사이드리피터달아서 검사소에 전화해보니 떼야한다고해서 다른곳에 전화해보니 그냥 통과시켜주겠다고. . 심한거아니면 검사소마다 조금씩 달라요 미리전화해보고 괜찮다는곳가시면 될듯
11:38
2014.03.25.
2014.03.25.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순정상태의 차량에서 바깥에서 차량을 봤을때 원래 없던등을 달거나
개조 시키면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면발광이 없는차에 면발과으로 개조한다거나 뉴스포엔 턴시그널 ,led같은게 불법이지요.
단. 실내에 설치하는 led는 불법이아닙니다.
풋등,led실내등 계기판led색 교환 이런것들은 불법이아니죠.
한마디로 바깥에서 차를 봤을때 순정이아닌상태의 불빛은 모두 불법입니다.
순정상태의 차량에서 바깥에서 차량을 봤을때 원래 없던등을 달거나
개조 시키면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면발광이 없는차에 면발과으로 개조한다거나 뉴스포엔 턴시그널 ,led같은게 불법이지요.
단. 실내에 설치하는 led는 불법이아닙니다.
풋등,led실내등 계기판led색 교환 이런것들은 불법이아니죠.
한마디로 바깥에서 차를 봤을때 순정이아닌상태의 불빛은 모두 불법입니다.
11:49
2014.03.25.
2014.03.25.
사이드미러 즉..사이드리피터.....휀더등 안들어오면 상관없습니다...
스마일등...절연 테잎 붙이세요
실내는ㅇ보지않습니다...검사대상제외이나. 밖으로빛이나오면 안되니 테잎으로 가리세요...
리어가니쉬...불법입니다....절연테잎붙이시거나....탈거해서 순정교체해서 검사받으세요~~
^^
스마일등...절연 테잎 붙이세요
실내는ㅇ보지않습니다...검사대상제외이나. 밖으로빛이나오면 안되니 테잎으로 가리세요...
리어가니쉬...불법입니다....절연테잎붙이시거나....탈거해서 순정교체해서 검사받으세요~~
^^
14:03
2014.03.25.
2014.03.25.
18:30
2014.03.25.
2014.03.25.
00:45
2014.03.26.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