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나서 보험사 렌트해준 차량 타고다니다가 또 사고나면??
- [충청]하하호호
- 조회 수 2544
- 2014.03.24. 09:36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사고가나서 차량 수리입고시키고나서, 해당 보험사에서
렌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운전미숙으로 뒷범퍼 쪽을 살짝 긁어버렸네요(주차기둥에..)
부랴부랴 콤파운드로 지우긴했는데, 범퍼쪽이 살짝 들어가버렸네요..
겉에서보면 살짝 티가나서, 그냥 넘길까 하다가 혹시라도 말안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걸리면 골치아플거 같아서,,, 그냥 렌트카업체에 얘기하고나서
수리를 하던 돈으로 물어주던 할라고 하는데요..
1. 혹시 이런경우 제 자동차보험 자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2. 이런건 그냥 보험사 얘기안하고 렌트카업체랑 저랑 개인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댓글
2
[전]지은아[광주]
[충]양갱
18:39
2014.03.24.
2014.03.24.
렌트카 자차담보없이 타시면 수리비 .수리기간동안 렌트비 등 지급하셔야합니다 사고나면 돌변하는게 렌트카업체죠 꼭 자차가입하셔서 타시거나 아님 안타시는게 맘이편하실껍니다
18:57
2014.03.24.
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