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5년간 소송자제` 조건…수십억 유로 벌금 면제 받을까?
- 럽포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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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21962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위반 여부를 심사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최대 5년간 유럽에서 특허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거는 대가로 최대 수십억 유로로 예측되는 벌금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EU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반독점 위반 여부를 4월에 판결하고 유럽에서 벌어지는 스마트폰 특허전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2년 12월 애플이 자사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아이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EU 당국은 삼성이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주도권을 잡으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삼성이 지난해 10월 EU에 타협안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경쟁업체들과 특허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며 사안이 조기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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