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
- [서경]안오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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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가 우편함에 있더라고요...
두달전에 위반한 내용인데 누군가가 촬영해서 신고를 했나 봐요
8월 1일까지 출석하라고 하네요 벌점에 범칙금까지 내야겠죠....
아놔~
앞으로 교통법규 잘 지키며 운전해야 할 것 같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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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안오니짱
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차량이 법규를 위반했지만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소유주에게 사실확인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고 이것에 응대한다는 것은 위반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죠.
응대하지않았을 경우는 차량의 소유주는 알지만 운전자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추가금과 함께 벌금만 나오는 겁니다. 경찰이 할일이 없어서 단순 위반에 과학수사를 하고 CCTV 분석이나 전화위치 추적 그런건 하지 않겠죠. 즉 모른다로 무대응 하고 그냥 있다가 벌금만 내면 됩니다.
가능하면 평소에 위반안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므로 운전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죠.
응대하지않았을 경우는 차량의 소유주는 알지만 운전자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추가금과 함께 벌금만 나오는 겁니다. 경찰이 할일이 없어서 단순 위반에 과학수사를 하고 CCTV 분석이나 전화위치 추적 그런건 하지 않겠죠. 즉 모른다로 무대응 하고 그냥 있다가 벌금만 내면 됩니다.
가능하면 평소에 위반안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ㅇㅇ 가지 않고 그냥 추가금 내시고 벌점 안맞는게 좋죠 ㅋㅋ
아니면 장농면허 있으신분한테 부탁을 ㅡㅡㅋ
아니면 장농면허 있으신분한테 부탁을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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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면 벌점있는 위반이면 벌점을 먹겠지만 가지않고 있으면
범칙금 고지서만 날아 올거구요. 갔을때 보다 만원정도 비싼 범칙금이겠지만
벌점보다 벌금 조금 더 내는 것이 났겠다 싶으시면 그냥 안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