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접촉사고 질문이요 ㅜ
- [충북]쌈뽕
- 조회 수 4063
- 2013.07.18. 02:08
새벽에 학교 공용주차장에 주차후 오후에 다시차가지고 일나가니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뺑소니 신고접수되었다고신고자와 서에서 서로차량갖고 만나니 제차에 원래있던 기스가 자기차와 접촉한흔적이라네요 (높이와 크기가 같습니다...)그런데 하두 오래전에 났던 기스고 (작년겨울)기억도 못하는데또 어이없는게 그 스크레치에서 피해차량과 같은색의 가루가 닦이더군요..경찰도그렇고 상황이 새벽에 비도오고해서 박은지 모르고 주차했을꺼다 보험처리하라하고 저는 블랙박스확인 후 해도 늦지않을꺼같다하니 신고자는 그러면 뺑소니로 신고한다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할꺼라고 하더군요. 진짜 내가했나?하는 상황이 와서 일단 보험처리를하고 오긴했는데 문득 핸드폰사진저장했던게 생각나서 뒤져보니그 기스 모양 그대로 옆모습찍힌게 겨울 부터 4장정도 있더군요
저는 입구로 바로 들어오자마자 좌로틀고 후진주차했습니다.그런데 피해차 부의는 뒷범퍼 일직선방향이고(트렁크) 저는 조수석 타이어바로 앞 휀다네요 아무리생각해도 제가아닌데....이거 블랙박스영상만 확보하면 역으로 신고가능힐지요?
저는 입구로 바로 들어오자마자 좌로틀고 후진주차했습니다.그런데 피해차 부의는 뒷범퍼 일직선방향이고(트렁크) 저는 조수석 타이어바로 앞 휀다네요 아무리생각해도 제가아닌데....이거 블랙박스영상만 확보하면 역으로 신고가능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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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2013.07.18.
2013.07.18.
06:33
2013.07.18.
2013.07.18.
ㅎㅎ 경찰도 신고한 사람도 무식한 건가요?뺑소니 개념 부터 바로 챙겨야 겠군요
인적사항 남겨놓으면 정황 확인후 보험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들이대면 장땡인줄 아나봅니다
인적사항 남겨놓으면 정황 확인후 보험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들이대면 장땡인줄 아나봅니다
07:31
2013.07.18.
2013.07.18.
뺑소니는 무슨.....경찰부터 에러네요
이건 정신적피해보상은 커녕...설사 박았다해도 그냥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는겁니다...
혹시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땅에 떨어져 도로교통에 지장을 줬을경우 사고후미조치로 벌금이 나오지만 이와같은경우는 설사 박았더라도 보험처리해주면되요
그리고 박았다는거는 상대방이 증명해야지.. 말도안되는소리 하지 말라고하세요 박았다는증거를 가져오라고하세요
이건 정신적피해보상은 커녕...설사 박았다해도 그냥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는겁니다...
혹시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땅에 떨어져 도로교통에 지장을 줬을경우 사고후미조치로 벌금이 나오지만 이와같은경우는 설사 박았더라도 보험처리해주면되요
그리고 박았다는거는 상대방이 증명해야지.. 말도안되는소리 하지 말라고하세요 박았다는증거를 가져오라고하세요
08:06
2013.07.18.
2013.07.18.
08:21
2013.07.18.
2013.07.18.
뺑소니는 인사사고 뿐만아니라 차량파손도 물직적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경찰분이 뺑소니라한게 맞습니다. 물질적뺑소니는 그냥 차량 고처주고 파손부위만 보험처리하면 끝입니다.추가적인거 없습니다.그리고 그쪽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보상이니 이러시는데 즈그동네 빠는소리 하지말라하십시요.그거 보상받을려면 민사로 따로 소송재기해야합니다. 돈은돈대로들고 시간낭비라 못합니다. 그리고 사진을가지고 계셨다니 신고된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해 보여주시고 그상대방차주한테도 보여주십시요.경찰서가 제일빠릅니다. 그렇게하면 역으로 신고해밧자 뭐 보상받을그런건없습니다.좋게해결하실길 바라겠습니다.
08:34
2013.07.18.
2013.07.18.
뺑소니는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
교통 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
08:42
2013.07.18.
2013.07.18.
물질적뺑소니라고도 말합니다. 저도 이런적이 여럿있어서 알고있습니다. 그냥 말하기편하게 경찰쪽에서 뺑소리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경험에 빗대어말해드린거 뿐입니다
09:50
2013.07.18.
2013.07.18.
08:46
2013.07.18.
2013.07.18.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드라마에서 법정 판결시에 나온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회원님 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 없이 비슷한 흔적을 가지고 들이 밀고 있는 아주 오만한 추정이라 봅니다. 회원님 차량의 스크레치 부근에서 나온 가루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차량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까? 회원님의 차량 이동 동선에 피해자라는 사람의 차량과 동일 모델의 동일 색상이 단 1 대라면 정황상 혹시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겠지만, 그건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국과수에 의뢰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차량 도장과 회원님 차에서 발견된 가루의 일치 여부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하세요. 만일 아니라고 하면 되려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회원님께서 증명해 주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회원님은 무죄인 것입니다. 혹여 기억 저 편에 있던 추돌 상황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다른 회원님들께서 언급 하신 것처럼 대물 보상만 해 주시면 되니까요. 기운 내시고, 당당하게 돌파 하십시오.
14:21
2013.07.18.
201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