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원님 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서경] 신머루
- 조회 수 2094
- 2013.05.21. 14:18
저희 장인 어르신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중개업 허가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동산 업무를 안하시다가 최근에 좀 해보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되서 계약이 되면 신고해야 될 것들이 있는걸로 압니다.
장인 어르신이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계약후에 신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다. 계약 후에 꼭 신고해야 되는것들하고 신고방법 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후의 거래 신고나 보고하는 것들은 제가 좀 도와 드릴려고 합니다.
댓글
1
[강원]김태호^.^
19:39
2013.05.21.
2013.05.21.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 가시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할 겁니다.
그 뒤의 등기는 법무사가 하는 것이라서..
자연스럽게 관련서류를 넘겨주는 과정 때문에.. 거래처(법무사)도 두셔야 할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