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대해서 아시는분요? 알려주세요 ㅜㅜ
- [강원]캐넌히터
- 3884
- 13
월세 계약이 2013년 6월9일 까지입니다.
6월9일날 집빼기로 해서 딴집도 6월9일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오늘 딴 사람이 집보러 왔는데
5월25일에 새로 집본사람이 들어와야하니 그전에 집빼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같은 건물에 뒷방이 방한칸 짜리 있으니 25일부터 방한칸짜리 딴방에서 6월9일 까지
지내라더군요 (제가 지금있는집은 방2칸 짜리입니다.)
이럴경우 만기일 몇일 안남았는데 어떻해야하죠?
이사비용은 받을수 있는지요
5월9일 ~ 6월9일 까지 지내는 월세비는 어떻해야하면 되는지요?
월세비 후불제 인데.
월세비는 얼마나 줘야하는건지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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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달라고하세요 짐 놔둘때도 없고 하니 못비워준다고 하세요 계약기간이 남았으면 당연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위반시에는 임차인이 이에 응하는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는 이사비용을 첨부하고 나머지 월세에대하여 일할계산하여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부할 시에는 신고하여 강제적인 처분에대하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도 아닐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있으셔도 무방합니다. 소송시에는 금액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양쪽모두 출혈이 커질 가능성도 있구요. 첫번째로 하시는게 가장 원만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이사비용만 청구후 나머지 한칸짜리방에서 지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하시지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처사이니 가능하구요. 계약위반처사행위자체가 임대인에게서 나왔으니 가능합니다.
이도 아닐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있으셔도 무방합니다. 소송시에는 금액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양쪽모두 출혈이 커질 가능성도 있구요. 첫번째로 하시는게 가장 원만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이사비용만 청구후 나머지 한칸짜리방에서 지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하시지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처사이니 가능하구요. 계약위반처사행위자체가 임대인에게서 나왔으니 가능합니다.
일단 6/9일이라는 날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이사날짜는 원래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는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니까요.. 하지만 님이 6/9일로 이사가실곳을 먼저 계약을 하셨다면 들어오는 사람도 그날짜에 가능한 사람으로 우선적으로 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실 통념상으로는 님이 현재 사시는 집에 들어올사람을 먼저구하고 그날짜에 맞춰서 님이 가실집을 알아보는게 순서였습니다만, 그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복잡하게 되긴했네요..)
어쨋든 한쪽에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업이 일방적으로 5/25일을 정해서 이사를 해야 하게 되신 경우라면 주인에게 이사비용정도는 충분히 요구하셔도 되는 상황으로 보임니다...월세는 당근 나누기 30으로 해서 일계산 해서 소급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거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통념상으로는 님이 현재 사시는 집에 들어올사람을 먼저구하고 그날짜에 맞춰서 님이 가실집을 알아보는게 순서였습니다만, 그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복잡하게 되긴했네요..)
어쨋든 한쪽에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업이 일방적으로 5/25일을 정해서 이사를 해야 하게 되신 경우라면 주인에게 이사비용정도는 충분히 요구하셔도 되는 상황으로 보임니다...월세는 당근 나누기 30으로 해서 일계산 해서 소급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거 없을것 같습니다.
쌩까도됩니다~계약이 걸려있는데~~아님 이사비받으심됩니다~
아래 내용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과 지식이므로..
다른 동종업 회원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직종(?)의 임대인입니다..
계약만료일이 6월 9일인데.. 먼저 빼는 경우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달의 월세와 관리비는 일할계산해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미리 나가시는 경우라도 관리비는 한달치를 받는게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월세만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만료일에 나가시는거라면,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각종 세금(별납인 경우)을 완납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먼저 요구한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방을 빼는 경우..
임차인이 먼저 요구했더라도 임차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엔
임대인도 별 도리가 없어집니다..
계약기간 이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에게 방을 비우라거나
다른데서 생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임차인의 짐을 옮기거나
방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로 출입한 흔적이 있는 경우..
경찰서에 불법침입으로 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동의 하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처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다른 방을 계약한 내용을 임대인이 알고 있는데도
저렇게 얘기한다면 임대인이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이런 사정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쌍방합의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도움받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겠네요..
위에 쓰신데로.. 방 2 칸 짜리에서 방 1 칸짜리라도 괜찮으니
옮기실 생각이 있으신 경우엔.. 이사비용도 청구하실 수 있고(임대인의 사정이므로)
월세도 다시 책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딴소리할 수도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셔서 대필료를 내더라도(이경우 쌍방에서 다 받음.)
공인중개사가 보증하는 상태로 재계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근데 한달짜리 계약서는 저도 써본 적이 없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처음 계야하셨던 공인중개사 찾아가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빠를 거 같네요...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임대인이나쁜 사람이고 .. 위와 같은 경우에서
계약만료일까지 임차인이 방을 옮기거나 이사를 나가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빼는 데 있어.. 애를 먹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걱정스럽네요..
임대차보호법 찾아보시고.. 해당관련 관청에서 도움을 얻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다른 동종업 회원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직종(?)의 임대인입니다..
계약만료일이 6월 9일인데.. 먼저 빼는 경우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달의 월세와 관리비는 일할계산해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미리 나가시는 경우라도 관리비는 한달치를 받는게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월세만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만료일에 나가시는거라면,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각종 세금(별납인 경우)을 완납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먼저 요구한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방을 빼는 경우..
임차인이 먼저 요구했더라도 임차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엔
임대인도 별 도리가 없어집니다..
계약기간 이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에게 방을 비우라거나
다른데서 생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임차인의 짐을 옮기거나
방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로 출입한 흔적이 있는 경우..
경찰서에 불법침입으로 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동의 하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처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다른 방을 계약한 내용을 임대인이 알고 있는데도
저렇게 얘기한다면 임대인이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이런 사정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쌍방합의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도움받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겠네요..
위에 쓰신데로.. 방 2 칸 짜리에서 방 1 칸짜리라도 괜찮으니
옮기실 생각이 있으신 경우엔.. 이사비용도 청구하실 수 있고(임대인의 사정이므로)
월세도 다시 책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딴소리할 수도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셔서 대필료를 내더라도(이경우 쌍방에서 다 받음.)
공인중개사가 보증하는 상태로 재계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근데 한달짜리 계약서는 저도 써본 적이 없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처음 계야하셨던 공인중개사 찾아가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빠를 거 같네요...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임대인이나쁜 사람이고 .. 위와 같은 경우에서
계약만료일까지 임차인이 방을 옮기거나 이사를 나가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빼는 데 있어.. 애를 먹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걱정스럽네요..
임대차보호법 찾아보시고.. 해당관련 관청에서 도움을 얻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하나더 알려드립니다. 월세계약해지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하나가 계약에 관한 해지(서면, 구두)통고에 있어 이에대한 기간은 관례법사례로 보았을 경우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하며, 일시적인 통보인 경우 3개월의 기간의 준비기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일시적인 통보인경우 월세등의 미지급, 계약내용위반의 경우로 보는데, 위와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을 듯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배상 금액산정은 판례를 예를 들어 산정해봤을때 일금액의 20~40%이싱을 추가하여 배상토록하였으며, 이사비용 또한 임대인이 지불토록 하였구요. 다만, 전기세나 기타 세금은 임차인이 지불하셔야하구요. 아니면 시니님의 말대로 보즘금에서 차감 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주택법뒤져보다 몇가지 비슷한 사례가 있어 읽어보고 올리네요. 사례에 따라 판이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우선 이사가실 집이나 부동산쪽에 연락해서 5/25에 이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계약서 다시 쓰시더라두요.
2주정도는 사실 서로 나쁘게 지내던 사이 아니라면 가능한 선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니까요.
만약 이사 가실곳에서 5/25 안에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기면 임대인쪽에 이사비정도만 해달라고 하시고 좋게 해결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 너무 딱딱하게 구는것보다 잘 넘어가는게 좋겠죠.
계약서 다시 쓰시더라두요.
2주정도는 사실 서로 나쁘게 지내던 사이 아니라면 가능한 선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니까요.
만약 이사 가실곳에서 5/25 안에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기면 임대인쪽에 이사비정도만 해달라고 하시고 좋게 해결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 너무 딱딱하게 구는것보다 잘 넘어가는게 좋겠죠.
좀 일찍 빼달라고 하는 집주인의 요청을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새로올 사람에게, 그 다른방에 잠시 지내라고 하세요 ^^
집주인의 요청을 들어주려면.
캐넌히터님께서 해야할일이 너무 많아지네요.
새로올 사람에게, 그 다른방에 잠시 지내라고 하세요 ^^
집주인의 요청을 들어주려면.
캐넌히터님께서 해야할일이 너무 많아지네요.
다른분들이 다말씀 하셨내요..참고로 방뺄때 딴지 걸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좋게 해결 하시길 바라고
아파트 시면 장기 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세 사시면서 내셨던 금액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세입자분들이 그냥 넘어 가시는데 이금액은 집주인이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청구서에
금액 확인하시고 받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시면 장기 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세 사시면서 내셨던 금액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세입자분들이 그냥 넘어 가시는데 이금액은 집주인이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청구서에
금액 확인하시고 받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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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은 5만원 받음 되는건가요?
얼마 받아야할지 몰라서요 ㅜㅜ
이사비용은 5만원 받음 되는건가요?
얼마 받아야할지 몰라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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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새끼!! 시니형님 한태 여쭤보세요. 잘 아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