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돈 주면 살려줄께...
- 럽포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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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07033706440
요약
1. 30대 예비 교직원이 여중생 강간 혐의로 구속
2. 한달만에 무혐의로 풀려남
3. 그 사이 전 직장에서 짤리고 교직원 합격도 취소처리
4. 국가와 여중생 상대로 손배소 했지만 국가상대는 패소, 여중생 상대는 승소
5. 여중생 가족이 배상 능력이 없어 피해구제 못받음
여자가 아무 남자나 붙잡고 저사람이 강간했다고 하면 구속되고 인생 쫑...
가정이 있는 사람 이었다면 더 끔찍...
더 충격적인건.... 저 여중생과는 한번 본적도 없는 사이라는거...
누군가의 분실 핸드폰에 들어있는 자신의 번호가 나비효과로 인생 망치게 되었다는...
누구나 당할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건이라는 점이 더 코메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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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누구나 당할수 있다는게 맹점이죠...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소문 나면 직장이고 가정이고....
무고죄의 형량을 많이 높여야 할듯...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소문 나면 직장이고 가정이고....
무고죄의 형량을 많이 높여야 할듯...
피해는 입었는데 보상을 못받는데...
허허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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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후 이틀만에 구속,,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 무혐의로 풀려남..
그 후 권리구제를 위해서
절차 거치지않고 바로 민사로가서 국가배상 청구한 사건인데..
민사에서 국가배상법상에 공무원(경찰)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다보니..
수사기관의 법집행에 대해서 하자가 없음을 인정,, 공무원(수사관)의 과실이 아님,, 그래서 배상못함
한편, 구속수사 재판등의 과정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되어서 공무원임용취소처분을 받게 된것..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한번 해봐야 하겠군요..
안되니까 바로 민사로가서 손해배상에 만족하려한 것 같기도 하구요..
완전 종합선물세트네요..
아무래도 경찰서 잡혀가자마자,, 몇 개의 증거로 완전히 가해자로 몰린것 같은데..
와,, 이런일 당해서 잡혀가면,, 바로 변호사부터 고용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네요..
많이 억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