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버지 사고관련 조언을 구합니다.
- [서경]샤브레
- 조회 수 1938
- 2013.04.03. 11:56
안녕하세요.
3월 27일 저희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경위는 좌회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충돌을 했구요.
아버지차 쏘렌토R 상대차량 그렌져TG구요.
상대방이 사고가 난 후 대처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버지는 차량이 그대로 밀려 말그대로 좌회전 쪽으로 밀렸구요.
상대방 운전자가 내려 죄송하다구 사례는 다 해드릴테니 차량이동을 요구해 이동 후 재차 요구해서 두번 이동을 했습니다.그리고 아버지가 코뼈가 부러져서 출혈이 심각한 상황에서 응급차가 아닌 렉카를 불르시는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근데 렉카랑 앰블런스가 같이 출동을 하였구요.
아버지가 휴대폰을 회사에 두고 오셔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상대운전자 휴대폰을 빌려 집으로 전화가 오셨습니다.바로 연락받구 제가 현장으로 갔구 가는 상황에 엠블런스 한대가 지나갔구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경찰차 사고차량 2대 렉카2대가 있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물어보구 하는상황에 경찰은 순찰도중 사고현장을 발견했다구 했구요.
상대방 운전자는 없어진 상황에서 엠블런스에는 아버지 혼자타시고 병원으로 후송중이셨습니다.
렉카와 저는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경찰이 나머지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나타났다구 했습니다.가해자 왈 운전은 와이프가 했다구 하네요.
경찰도 확실히 알져 술드시고 운전자 바꿔치기를...하여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사고 전방 400M에서 범죄방범용CCTV에 가해자가 운전을 하고 동승석에 없는게 밝혀졌네요.
현재 음주 뺑소니 사고라 합니다.
아버지가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차량은 어차피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고 금일 수술을 하실려구 대기중이십니다.
가해자랑 합의를 해야하고 또 보험사랑 합의를 해야하는데 통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덧글이나 쪽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04.03.
2013.04.03.
2013.04.03.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위해 계속빠꾸를 시켜도 어느정도금액이되면 손을놓기마련입니다. 일단 일하시는곳 4대보험가입서와 일을하고있다는 재직증명서 미리때놓으시고예 보험회사가 포기하는 순간까지도 절대 합의해선안됩니다.절대 이이상은 못해줍니다 이런말합니다.본인선택의몫이지만 끄지라하십시요. 그때부터가 보험회사가단념하고 딜 던지기 시작합니다.그때 합의를하셔합니다.
개인합의 시작되면 그때부턴 머리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지예 ..그쪽은 100과실 음주뺑소니기때문에 합의안될시 구속+사회봉사+면허취소입니다. 제가 생각할시 치료비 이런 짜지구래한것들 다빼고 300-500놓습니다 합의금만말씀드리는겁니다.
500던져도 그쪽에선 물게되있습니다.
사고는 안타깝게 생각하나 받을건받아야합니다 이상입니다.
2013.04.03.
2013.04.03.
2013.04.03.
2013.04.03.
2013.04.03.
음주 뺑소니로 경찰서가서 조사 받았으면..........................
현재 피해자가 진단이 나온 상황이라서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게 됩니다.
보험처리 안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콜센터 직원이던, 보상담당이던, 분명히 조사실장에게
조사의뢰 했을것이구요.. 자체조사후..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안해줄 가능성 높습니다....
그 자리에서 음주여부를 경찰관이 확인하고 측정기대고..
그 상세한 상황을 몰라서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경찰에서 CCTV까지 확인한것 보니까.. 단순히 넘어가진 않을것 같네요
음주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확실하게 입증되어 보험처리 안될 겁니다.
검찰로 넘어갈 것이구요..
가해자는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올 것이구요.. 형사합의금을 받고 해주시면되고,,
민사합의(차량수리비, 치료비)는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따로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보험처리가 안되기때문에 민사합의가 안됩니다..
가해자가 배째라고 형사합의고 민사합의고 안봐도 그만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럴때는 경찰서에 전화를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물어보시고
검찰로 넘어갈때..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전에 개인배상으로 해결하면 좋구요..
무식하게 배째라고 나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2013.04.03.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