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관련 자차 처리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서]스포링
- 조회 수 2551
- 2013.03.28. 14:43
안녕하세요? 오랜 만에 글 올려 보내요.^^;;
제가 늦은 밤 운전하던 중 앞에 동물이 튀어 나와 피하다가 옆에 보도를 조수석 앞 바퀴로 부딪쳤습니다.
얼라이먼트가 틀어 진거 같아 그것만 조정하고 다녔는데 계속해서 핸들이 조금씩 돌아가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확인 해보니 차 축이 휘어서 조수석 바퀴가 뒤로 밀려 갔데요.
그래서 수리 비용을 들어보니 100 만원이 넘게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경우 자차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100 만원 이상의 수리 비용이 들 경우 자차 하는게 나을까요?
자차처리는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ㅠ.ㅠ
댓글
스포링님 자차 물적할증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으나
200만원 기준이라면 수리비가 100만원 일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셔야되요.(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 내셔야되구요. 최대 자기부담금은 50만원 이에요) 물적할증금액 기준에따라 할증되는것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