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처벌!
- 보거스_978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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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낮잠을 자고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느낌이 들어서 깼습니다.
깨어나서 보니 옆으로 BMW7이 주차를 하고있었고 혹시 저차가 부딪혔나 해서
나가서 앞범퍼를 보아하니 크게 부서진곳은 없어서 잠결에 잘못느낀건가 하고 들어왔는데
그 차량이 주차를 하다말고 그냥 가는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오늘 집에와서 블랙박스를 보아하니 역시....
제차를 퉁! 치고 주차를 했네요 그러다 제가 나오니깐 냅다 튄거구요
제차는 솔직히 거의 멀쩡한데 괘씸해서 처벌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아! 그리고 가해차량 넘버가 구식이라 xx부6365까지만 동영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정도라도 경찰에서 잡을수있나요?
아니면 병원주차장 CCTV를 찾으러 가야할까요??
bmw7이면 꽤 사시는분께서 참...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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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사람이 없을시.뺑소니를해도 그냥 범퍼만 갈아주면되고 별다른 처벌이 없습니다..하지만..문제는 사람이 타고 잇을경우..문제는 달라 지는거죠..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데 저렇게 그냥 갔다면..구속이 되는겁니다..일단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기본 진찰 받으시고..경찰에 진단서와 경찰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하지만 크게 다친곳이 없고 차량손상이 없다면 한번 봐주세요..넓은아량으로..
저정도 번호식별되면 하루안에 잡힘니다....
병원cctv는 경찰에서 알아서 확보하니 신고만 하시면 됨니다.
주차된차량 접촉후 도망가는건 처벌이 대물배상하면 그만이지만...
차량내 사람이 타고있엇다면 무조건 뺑소니로 합의안해주면 - -;;
일단 경찰서 가셔서 뺑소니 접수하시고 영상 넘기시면 됨니다...
병원cctv는 경찰에서 알아서 확보하니 신고만 하시면 됨니다.
주차된차량 접촉후 도망가는건 처벌이 대물배상하면 그만이지만...
차량내 사람이 타고있엇다면 무조건 뺑소니로 합의안해주면 - -;;
일단 경찰서 가셔서 뺑소니 접수하시고 영상 넘기시면 됨니다...
일단 경찰서에 접수가 먼저일꺼 같내여...
아...성모병원이네요....유료주차장이니...저거 제출하고 하시면 보상받으실수 있을거 같은데요
나쁜 놈이네.. 외제차 타면서 ... 스포 범버 얼마나 한다고..
법이 개정되어서 차량만 손해를 입히고 도주해도 뺑소니로 처벌될겁니다. 2011년에 개정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심지어 경찰들도 주차중차량 사고내고 도망간차 블랙박스로 번호식별해서 사고신고하러 갔더니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선생님. 왜 번호 안남기고 그냥 가셨어요. 사고접수들어왔으니까 보험처리하세요." 이러더라구요.
뺑소니일경우 합의금
통상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험처리하실경우 250만원 면책금을 본인부담하셔야 하며, 형사합의는 주당 50~70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험처리 하지 않고 민.형사합의 동시에 하실 경우 면책금 금액을 포함하셔서 형사합의 보시면 됩니다.
보험처리 할 경우와 보험처리 하지 않고 합의볼 경우를 비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처벌은 최하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와 4년동안 면허재취득이불가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결격기간 5년)
또한 보험면책금 본인부담금(250만원), 상황에따라 형사합의금 주당 50~70정도 합의를 보셔야 하는 경우도 발상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지어 진다 할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험처리하실경우 250만원 면책금을 본인부담하셔야 하며, 형사합의는 주당 50~70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험처리 하지 않고 민.형사합의 동시에 하실 경우 면책금 금액을 포함하셔서 형사합의 보시면 됩니다.
보험처리 할 경우와 보험처리 하지 않고 합의볼 경우를 비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처벌은 최하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와 4년동안 면허재취득이불가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결격기간 5년)
또한 보험면책금 본인부담금(250만원), 상황에따라 형사합의금 주당 50~70정도 합의를 보셔야 하는 경우도 발상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지어 진다 할것입니다.
허허... 봐주지 말고 뺑소니로 신고하세요
일단 경찰서에 블박 화면 가지고 뺑소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일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거 같네요
ㅎㅎ 상시 블랙박스 설치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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