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접촉사고 관련된 문의사항
- zooki
- 조회 수 2125
- 2013.01.14. 18:15
안녕하세요 스포넷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갑니다^^
이런 질문을 해당 게시판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접촉사고 관련해서
너무 억울한 사건이 있어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차로 사고가 나서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일단 제차는 블랙박스가 없구요..(없는게 이렇게 한이 될줄이야..)
사고 지점은 영등포 교차로 지점이네요..
전 당연히 직진으로 운행중에 있었구요 상대차량이 갑자기 좌측으로 들어오더니
접촉사고가 났죠 전 앞범퍼 부분에 사고가 났구 상대차량은 문쪽을 쫙 악 긁혔죠..
(아저씨 연세가 있으신진라 당황하셨는지 계속 긁고 갔죠...그러니 문짝 2개가 다 스크래치 났죠)
전 황급히 놀래 제 차량을 좌측으로 돌려 차선을 넘어갔고
최종 사고 지점은 제 왼쪽 앞바퀴가 차선을 넘은 상태 입니다.
(사진 보시면 최종 사고 사진에 차량이 안붙어 있음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 아저씨 전형적으로 말이 안통하는 아저씨라 자기는 무조껀 직진가고 있었는데 제가 부딪힌거라고 박박우기네요
보험사에서도 경찰에 넘기기전에 그아저씨랑 이야기 해보려고 했는데 무조껀 제차가 부딪힌거구 내차량이 차선을 넘어가있지 않느냐? 라는식의 주먹구구식 논리만 이야기 한다하더라구요..차선도 자기쪽이 아니고 반대쪽 차선인데요..
주변에 물어보니깐 블박이 없으니깐 뒷차가 무조껀 잘못이다 하는데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긴하던데...꺼놓은것 같더라구요
(살짝 봤는데 반짝반짝하지도 않더군요..있더라도 자기과실이 있으니깐 오픈할리 만무하고)
보험사에서도 도저히 말이 안통해 경찰까지 가야할것 같다고 하니..
스포넷 회원 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일단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것 같으며 경찰까지 갈 경우 저에게 손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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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교통과 경찰관이라면 지나가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영상 확보할 겁니다~~
아마도 큰 길이라 CCTV 있을 것 같아요~~
에쿠스 차주랑 싸울필요 없구요~~ 경찰이랑 보험사랑 얘기하세요~~
사고 후 최종 정지위치로 판단하였을 때, 스포티지 차량이 좌측으로 빠져나와 있고 스포티지 차량의 전면 범퍼와 에쿠스차량의 중앙 부분부터 접촉하였으므로 안전거리 확보 없이 차선을 변경한 에쿠스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 접촉시에는 전후방 차량 과실비율보다 끼어들기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