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련 도와주세요 ㅠㅠ
- [서경]검은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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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회원입니다. ㅠㅠ 사고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올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고지역 수원 곡반정동 비어플러스 앞 길 입니다.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차량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밟고 진행을 하다 마주오는 차량이 보이기에
잠시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차량 백미러를 치더니 제차 뒤쪽을 긁고 나가 서더군요....
내려서 확인결과 제차는 운적석 뒷문 살짝 긁히고 뒷 휀다와 범퍼는 상당이 긁혔습니다.
솔직히 보시면 받을 상황도 아닌데.... 의심이 들고...
왜 박으셨냐고 하니 대뜸 싸우기 싫다고 보험사 부르라더군요......
그차량은 이미 사고흔이 있던차량으로 운전자에게 말을 하자 예전에 겨울에 누가 받고 도망갔다며
말하면 싸우니 보험을 부르자는 것입니다.....
보험사 부르고 결과는 제가 중앙선 침범이랍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부득이 넘어갔으며, 또한 그차량은 제 바로앞이 사거리임에도 불구 정차후 기다릴수 있었으나
비집고 들어와 백미러를 친뒤 멈추지않고 뒤를 가격..... 그런데 중앙선 침범이라 100프로가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상대차량 같은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있더군요......
저는 정차해서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길이 좁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블박 녹화파일이 깨져 재생이 안되어
증명 불가..... 제 책임이랍니다.
참...... 제가 박았더라면 제차량 앞쪽도 망가져야 하는 데 쏘나타 차량은 앞범퍼부터 후면휀다까지 손상되고
제차는 후면 만 손상인데... 지나가던 사람도 소나타가 박은거라고 말하는데... 누가봐도... 그런데
제잘못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불법주정차된 차량 치워달라 전화한뒤 통행해야 하냐묻고 판례중에도 이것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말했더니...보험사 왈 형사처벌만 면할 수 있답니다.... 제 보상팀을 머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접촉하고가 난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제가 뒤를 긁힘 당한것입니다.
2. 차량손상여부를 판단하여 어느쪽에서 과실이 큰것인지 판단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불법주정차하신분들을 엮고 들어가기는 너무 파렴치고....
저도 그렇게 남을 물고 늘어져도 될 만큼 깨끗하게 산놈이 아닌지라.... 상대측은 제잘못이 100이라 우기고....
차만 불쌍합니다. 차만. 애꿎은 인간들의 머리굴리는 통에.... 첨엔 사람걱정했는데 시속 10키로도 안되는 긁히는
사고에서 다치는것도 말이 안되고...박은놈이 입원하고....
이런일 당하니 사람보다 기계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말이 엉뚱한곳으로
새어 버렸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우나 해결책을 아시는 분은 쪽지 혹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여담이지만 빨간고양이 보시면 아는척 부탁드립니다 (_ _)
댓글 15
저차량 만 있던것도 아니고... 다른차량들도 있는데... 답답합니다. 마음을 독하게 품어야 하는지 그냥
사람도 죽고사는데 하며 넘겨야 하는지....
저도 저경우에는 10대중과실에 포함이 안된다고만 알고있어서, 추가적인 도움은 못드리겠네요..
운전하다보면 골목길 혹은 2차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중앙선 넘는 일이 많은데...
그리고 소나타 운전자도 저렇게 넓은 도로에서 어찌 저렇게 긁고 갔데요. ㅡㅡ;;
중앙선침범은 제가 알기론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그러한 기준선인데요...
그저 조금이나마 위안 삼으실려면....죠기~ 옆에 스타렉스 경찰에 접수하시면 역주행 주차등으로 과실 20% 이상 잡으실수 있을듯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몃달전. 그란상황에. 일부로 박고 보험사기치는. 사람잇어서. 방송에서 듯 합니다.
2대가 움직이는 경우와 한대가 정지한 상황은 완전 틀릴듯요.
1. 상대가 인정한다.
2. 블박 확인.
3. 목격자...확보
위 기사 한번 읽어 보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정도 참작이 돼지 않을까 합니다. 위에 은지님 기사에서 보듯 저런경우가 참작된다면
100%는 안나올수도 있겠네요
상대편이 보험관련해서 깨끗하다고 해서 100% 나왔다고 하네요.. 완전 억울하지만...
쩝... 같은 보험사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봐야죠.. 개늠들...
잘해결되시길 바래여
도로공사나 여건상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야 할 경우는....중침이 아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yf 차주분...싸우기 싫은게 아니라...딴짓한다고 긁은거겠지요...
혹시나 사고 났을때 상대방 차량이 디엠비나 핸드폰 통화중이였거나...그러진 않았나요?
아휴 무지 억울하겠어요..욕나올라고 하네요
소나타 차주 에라이 퉤퉤~~ 반드시 인과응보다 씨x아~~
도움은 못드렸지만......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않을 터인디.... 양보하다.... 저 길에서 설마 치고 지나갈까 생각하고 방심한 부분도있습니다.
아는 경찰분께 물어보니 저뒤에 차가 비었는데 왜 서있지 않았냐..... 그런데 저 부분에도 곤색 신형 에스엠5차량이 있었습니다. 보험사 사진 확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인지 면밀이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ㅠㅠ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더라도 가해자 피해자만 확인하여 조서작성할 뿐 과실은 보험사 일이랍니다..... 장기전이 될 듯 싶습니다 ㅜㅜ
이럴때 가족중 검찰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세상에 찌든 생각이 마구드는 밤입니다. ㅠㅠ
구상권을 청구 할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