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도움요청] 법적대응..
- [서경]아기황제
- 조회 수 972
- 2012.10.18. 09:08
안녕하세여!
먼저,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회원님 모두 건강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너무나 황당하여 자문좀 구하고자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경 회사차량으로 출근을 하는도중 뒤에서 차를 받쳤습니다. 이에 차량손상이 많이갔으며.
회사차량으로 신차출고한지 2000km정도 탄상태 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는 다 받았지만,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은 되지 않는다고 보상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이에 금월 제가 타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퇴직을 할려구 하니, 사장이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비용을
저의 퇴직금에서 까자고 하네여...
노동청이나 아는 분들께 자문을 구해봤는데 퇴직금은 지급을 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혹여 회사에서 손실과실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고에 대해서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건지여??
법적으로 잘 몰라 이렇게 회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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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6
2012.10.18.
2012.10.18.
흠....사고를 내신게 아니라 사고를 당하신거고...님의 과실이 없다면 회사에서 님에게 손해배상같은거 청구할 수 없을텐데요...회사차량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게 있다면 몰라도....
일단 퇴직금에서 까자하는건 거부하시는게 맞을 듯하고 만약 회사에서 차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같은거 진행하게 되면 님께서도 법정에서 다투시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시거나 관할 법원에 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나온 변호사들이 상담해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시간내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일단 퇴직금에서 까자하는건 거부하시는게 맞을 듯하고 만약 회사에서 차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같은거 진행하게 되면 님께서도 법정에서 다투시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시거나 관할 법원에 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나온 변호사들이 상담해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시간내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09:37
2012.10.18.
2012.10.18.
차량에 대한 감가비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20%가 나올시에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시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사고시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10:30
2012.10.18.
2012.10.18.
자세한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꺼 같내여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고를 내셨다면
모를까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지 왜 님한테...
그냥 어떻게든 퇴직금 줄여 볼려는 수작이내여...ㅡ.,ㅡ
사장님 미칫신듯.....정신이 해외골프가셨다 두고 오셨나 사원이 봉인줄 아나...
모를까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지 왜 님한테...
그냥 어떻게든 퇴직금 줄여 볼려는 수작이내여...ㅡ.,ㅡ
사장님 미칫신듯.....정신이 해외골프가셨다 두고 오셨나 사원이 봉인줄 아나...
10:45
2012.10.18.
2012.10.18.
18:08
2012.10.18.
2012.10.18.
18:47
2012.10.18.
2012.10.18.
손해 배상이고 뭐고간에 상식으로는 회사일을 하면서 회사차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낫다면
일단 회사의 책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줄퇴근도 일과시간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오히려 회사에서
더큰 책임이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물어내라니
오히려 몸이 아프면 책임까지도 부수적으로 회사에게 물을수 있을겁니다
퇴직금에서 손대면 노동청에 고발하겟다고 하시고 그회사 하는꼴로 봐서는 소소한 노동법 어긴일이 많을듯 합니다
잘 찻아봐서 사장넘 눈탱이 치세요
요즘 노동법 무서워요
PS;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출퇴근 사고 판례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출퇴근 과정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포함되지 않되,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출근 방법과 경로가 회사의 관리에 따라 이뤄졌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따라서 통근버스 뿐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나 인력 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에 출퇴근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회사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유지비를 보조하는 정도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일단 회사의 책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줄퇴근도 일과시간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오히려 회사에서
더큰 책임이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물어내라니
오히려 몸이 아프면 책임까지도 부수적으로 회사에게 물을수 있을겁니다
퇴직금에서 손대면 노동청에 고발하겟다고 하시고 그회사 하는꼴로 봐서는 소소한 노동법 어긴일이 많을듯 합니다
잘 찻아봐서 사장넘 눈탱이 치세요
요즘 노동법 무서워요
PS;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출퇴근 사고 판례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출퇴근 과정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포함되지 않되,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출근 방법과 경로가 회사의 관리에 따라 이뤄졌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따라서 통근버스 뿐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나 인력 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에 출퇴근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회사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유지비를 보조하는 정도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15:22
2012.10.19.
20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