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건 도움요청
- [충]럭셔리김사마
- 조회 수 1484
- 2012.10.11. 17:33
안녕하세요 충남부여에 서식하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건 때문에 도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사고 경위는 8월 31일 오전 7시30분 충남 계룡시 문화예술회관 앞 후미추돌로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피해차량)
근데 가해차량이 고의 급정거라고 사고접수를 해서
9월 27일날 검찰 판결이 나와서 가해차량 일방과실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10월 10일 가해차량이 인정못한다고 진정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짜증나는 부분은 이사람이 처음부터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제 보험 자상으로 치료받고 있구요
일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자차로 차량고치고 자부담금, 차량 렌트비, 초기 자비병원비등 개인돈도 100여만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진정서 제출로 판결날때까지 2~3달정도 걸린다고 했고요
현재 금강원, 소보원, 국민 신문고 등 제가 할수있는 조치들은 오늘 내일중으로 할 예정이구요
현재 몸상태는 처음에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요추 어쩌구 저쩌구)
그런데 계속 사고관련해서 신경을 쓰다보니 불면증과 불안감 증세로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사고 판결이 늦어지고 신경쓰다보니 목에서 부터 아프던 통증이 허리까지 통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제보험사가 너무 늦장대응, 빠른진행 의지 부족등 맘에 안드는 부분이 많아서
짜증이 많이 나있는 상태구요. 무과실 판결되기전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안하면 본사에 클레임 넣고 손보원에 민원넣는다고 얘기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여기서 질문!!!
1. 오래 치료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상급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CT나 MRI를 촬영해도 나중에 별문제가 없는지?
3.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저의 정신적스트레스 업무차질등 이런걸 감안해서
합의를 할때 추후 결과 나온후 적정 합의금은??
아무튼 엄청 머리아픈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 차량 진정서는 첨 들어 보았는데요. 다른결과 나오는 안을듯 하고요.
치료는 하셔도 다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본인 차보험에서는 진정서 결과 나올때 까지 , 뭐라 말 할수 없는 상태 같은데요.
상대가 100%면 본인 보험사와 상관없잖아요.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 많이 올것인데요. 치료 다 받고 합의 해도 됩니다.
영수증은 잘 체겨 두세요.
CT, MRI는 방사선 노출로 몸에 나쁜 영향 준다는 말 들었습니다. 큰이상 없으면 안하셔도 무방하실듯.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넉넉히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