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모한테 큰돈을 받는 경우에 어디 신고해야 하는지요...
- [서경] 신머루
- 조회 수 2115
- 2012.10.10. 18:56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할때 전세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일억정도 줄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느지요.
신고 안하고 그냥 처리하면 나중에 몬 문제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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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2012.10.10.
2012.10.10.
19:47
2012.10.10.
2012.10.10.
19:48
2012.10.10.
2012.10.10.
나이가 30세이전이라면 아파트구입했을시 부모님께 4000만원까지는 세금이없구 결혼했을시 양쪽해서 8천까지 ...
만약 아파트가 몇억한다면 세무조사나온다는데 8천만이외에 대한 소득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몇십억아니면 실제 세무조사 나오느지는 모르겠네요~
30세이후라면1억정도는 상관없을꺼같아요
예전에찾아본거라 틀린부분도있어요^^;
만약 아파트가 몇억한다면 세무조사나온다는데 8천만이외에 대한 소득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몇십억아니면 실제 세무조사 나오느지는 모르겠네요~
30세이후라면1억정도는 상관없을꺼같아요
예전에찾아본거라 틀린부분도있어요^^;
20:52
2012.10.10.
2012.10.10.
본인 소득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그정도 모을 소득을 국세청에 소득신고했는지
본인 소득보다 많다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의심을 할수 있겠죠?
여태까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얼마전 기사를 보니 이것도 세수확보를 위해, 증여세를 물릴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보다는 증여받는 돈이 당연히 적어야 의심을 안받을듯... ^^
3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됩니다. 그외 초과분은 원칙적 과세대상이죠.
그정도 모을 소득을 국세청에 소득신고했는지
본인 소득보다 많다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의심을 할수 있겠죠?
여태까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얼마전 기사를 보니 이것도 세수확보를 위해, 증여세를 물릴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보다는 증여받는 돈이 당연히 적어야 의심을 안받을듯... ^^
3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됩니다. 그외 초과분은 원칙적 과세대상이죠.
09:19
2012.10.11.
2012.10.11.
아 네~ 제 나이 40대 초반이라 별 상관 없겠네요. 직장도 계속해서 다니고 있고, 근데 저런 경우는 문제가 좀 되겠네요. 나이는 제 나이처럼 40대 초반이라 하드라도 백수 기간이 긴 경우는 문제 삼을 수도 있겠네요...
09:50
2012.10.11.
2012.10.11.
큰돈을 받아본적이 없어서...뭐라 답변을...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싶군요..
큰돈 받은적이 없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해줬다고말씀드리고 ㅋㅋㅋㅋ
바로 귓방망이 날라오겠죠..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싶군요..
큰돈 받은적이 없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해줬다고말씀드리고 ㅋㅋㅋㅋ
바로 귓방망이 날라오겠죠..
10:39
2012.10.11.
2012.10.11.
12:46
2012.10.11.
2012.10.11.
참! 질문에는 도움이 못되었네요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