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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잘 아시는분 질문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신규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려다보니 지금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요...

 

지금 사는집은 나와야해서...

 

일단은 투룸정도에 살 생각입니다...

 

이틀전에 중개소에 실장이라는 분이 자기 건물이라면서 투룸하나를 소개시켜주더라구요...

 

일단은 계약하기로 하고 부동산 통하지않고 주인직거래로 계약서작성을 하긴 하였는데...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시켜주시고... 계약서도 그냥 대충 적어주시네요 ㅡ.ㅡ;;

 

신분은 확실한거 같은데...

 

내일 다른곳도 좀 둘러보려합니다...

 

가계약금 50만원 걸어둔 상태고 도배부탁했는데 아직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혹시나 계약해지하고 다른곳으로 결정하게된다면 가계약금 5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벌써 도배를 했다면 저희는 기본 도배지로 해달라했는데 보통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투룸기준 13평정도???

 

그리고 혹시 다른곳에 직거래를 할시 제가 알아봐야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 이거 어디서 확인하는지요??? 주인한테 떼달라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다른건 확인필요 없는지요???

 

질문이 뒤죽박죽인데 혹시 잘 아시는 횐님 계시면 답변좀부탁드릴게요...

 

전국적으로 비도많이 오고 하는데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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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
[강원]김태호^.^ 2012.07.16. 00:24
중개소 소개를 받았는데.. 주인직거래??
암튼..
주인에게 등기부등본 확인하자고 하시구요..
주인이라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상 진짜 주인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인터넷으로 꼭 하세요.. 열람으로 하시고 복사하세요..

계약서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요..
기간과 등기부등본상 주인과 동일인인지.. 전세금액.. 이것만 확실 적혀있으면 됩니다..
중요한건.. 가계약금이던.. 뭐던간에..
돈을 줬으니.. 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잘 만드시면 되고,,
부동산에서는 돈과.. 등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취소하시면 가계약금 50만원 버리는셈 치세요..
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냥 봐도,, 도배는 제일 싼 합지로 깨끗한 걸로 할겁니다.. 대충 13평 50 60 70정도,,

이미 계약하셨으니.. 계약을 이행하시구요..
약속했던 도배가 안되어 있거나..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설정이나.. 각종 잡혀있는 것들은 고의로 말하지 않고 속이고, 타인이
계약서를 작성한경우 그 것들을 이유를 들어,, 가계약금 돌려달라.. 계약안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네요..

계약금(영수증 안받으신 것 같은데)
중도금 치르시고,, (영수증 받고)
잔금치르고(영수증받고),, 키받고ㅡㅡ 입주하게 되는데..
잔금 치르기 직전에 또 등기 확인하세요.. 중요함
잔금을 치를때는 그래도 주인 얼굴 한번 봐야겠죠........................ 주인이 안보이면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
계약서들고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최악으로 집주인이 파산하여 집이 경매로 넘아갈 경우,, 배당금 받는 순위밖에 안됨)
등기 지져분하거나.. 전세금이 높으면 당연 전세권 설정하셔야 할 것 같구요..
[서경]존도 2012.07.16. 09:55
김태호님께서 다 답변해주셨네요 ㅎ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이 아니어도 인터넷에서 주소만 정확히 알면 확인 가능합니다.(돈이 쬐금 듭니다.)

그리고 입주확정이시고 잔금 다 치르시면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하시면서 확정일자 바로 받으시구요~(이것도 아주 중요;;)
juni 2012.07.16. 10:36
최근 저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점
계약전(매물 확인시) > 최종 계약시(당일) > 잔금 지급시

**전 세입자 관리비 계산 확인

**동사무소 방문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계약금은 계약조건시와 다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엔 돌려 받기는 힘들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4,500 원룸 전세에 복비 15만원 발생했네요
요즘 매물이 없어 급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후회를 하고 있지만...
profile image
[서경]아무것도몰라요 2012.07.16. 11:21
http://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여기서 열람만 할경우 500원
정식 프린트할 경우 800원 으로 기억이 납니다....

1.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안보여주고 대충 넘어간다니 수상합니다.
근저당이 있는지, 집주인이 정확히 본인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계약서를 대충 적어준다? 계약서 조항 꼼꼼이 따져 보셔야죠.. 수상합니다.

3. 가계약금은 계약해지시 통상적으로 해지하려는 당사자가 포기해야 합니다.

4. 사람들이 돈 아까워도 중개사 끼고 계약하는 이유는 중개사들이 알아서 잘 해주는 것도 있지만

직거래간 빈번하게 일어나는 중개사고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뽑아보세요 . 핸드폰으로도 결제됩니다.
profile image
[경]솔이파파 작성자 2012.07.16. 18:35
아네...답변 감사합니다...오늘 새로운곳 다시 가계약했네요...

기존 가계약금은 날리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것 같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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