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계약시 등기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 juni
- 2744
- 4
어제 보고 온 원룸이 그나마 마음에 들어서(요즘 매물이 없다고 하네요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해 봤습니다
<기본 정보입니다>
다세대 주택, 저는 2층 원룸-전세보증금 5천만원, 층별 3세대 거주, 반지하 2세대 거주,
1층은 상가(철물점-임대인 운영), 3층-임대인 거주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층 149.97㎡
근린생활시설(42.41)
창고(107.56)
1층95.99㎡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 105.37㎡(주택1가구)
3층 105.37㎡(주택1가구)
====================================================================
<질문>
1. 소유자(62년생) 등기상 주소가 전세집 건물 주소로 안되어 있고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왜 주소지가 다른 걸까요?
(현재 임대인이 2007.9 . 매매 했네요)
2. 근저당 설정
-2007.4. 채권최고액 금117,000,000원 공동담보 토지 (주)국민은행 서울대출실행센터 > 채무자 : 임대인
-2007.11. 채권최고액 금 49,400,000원 공동담보 토지 (주)국민은행 서울대출실행센터 > 채무자 : 임대인
3. A부동산에서 연락왔는데 B부동산 매물이었네요
이때 전세보증금 5천에 해당되는 복비(복비계산율은 몇%인지 궁금합니다)는 얼마이며, 저는 A부동산에게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4.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만기가 다가왔는데 1년째 거주하면서 보일러 수리비가 9만원 발생되어 제가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수리 전에 임대인에게 고장났다고 수리여부 확인을 했지만 들어오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살면서 고장났으니 수리비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을 하는거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임대인은 상식을 벗어나 못준다고 나옵니다
만기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엔지니어는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1. 소유자가 건물, 또는 집이 여러채라면? 주소지 문제는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2. 공시지가가 얼마짜리 건물인가요? 1억2800만원 대출을 한듯 한데 3층 건물이면 지방 중소도시라도 5~10억 한다고 가정하면? 후일 크게 잘못되어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간다 해도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번 유찰되어 생각지도 못할 일이 발생 될 수 있고 세대수가 많아서 님 차례까지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대출이 안 껴있는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네여 제 친구가 이 상황에서 돈 돌려받느라 1년 반이 걸렸거든여
깊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3. 복비 커미션이 몇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략 0.5%로 계산을 한다면 25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4. 보일러는 100% 집주인 부담입니다. 민법상 (623조~626조)에 명시가 되어 있으나 9만원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살살 달래서 받아내는 것이 ㅠㅠ
혹시 전세 자급 대출 생각 중이 시라면..
2층 3세대 중 1세대만 주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진 근.생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등본상 주택으로 명기 되어 있을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계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