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서경] 신머루
- 조회 수 1215
- 2012.06.30. 10:34
몇일전에 저희 아버님이 접촉사고가 나셨는데요.
비보호 좌회전 선로에서 깜빡이를 켜고 대기하고 있던 중에 뒤에서 덤프트럭이 미처 저희 아버지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받았는데요. 차체가 좀 찌그러지고 크게 다친데는 없습니다. 가해차량이 100% 자기 과실이라고 얘길 했다고 합니다.
바로 경찰 불러서 사고 접수하고 옆에 있는 병원에 하루 입원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의 사고도 100% 과실이 나올 수 없다면서 가해차량 8, 저희 아버지 2로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몬소리냐고 가해자 쪽에서 자기과실을 인정했고 우리는 잘못한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쪽 과실이 2가 나오느냐, 인정할 수 없다.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했더니 신고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과실 비율은 경찰서에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결정하는거기 때문에 과실비율에는 변함이 없다. 모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드라구요. 그래서 결국 밀고 댕기고 하다가 9대 1로 결정을 하고 병원비를 제외하고 90만원인가 위로금 받고 대물 처리해 주고해서 사고 하루 뒤에 합의를 해줘 버렸습니다.(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도 안하시고 결정... / 보험 계약자는 전데 차는 저희 아버님이 몰고 다니십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사고당시 가해차량이 말한, 다 내 잘못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사고처리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2. 사고처리 후 과실 비율에 대한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어느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3. 어떤 경우에도 자기과실 100%가 나올 수는 없는건지...
4. 기타 참고할 내용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12.06.30.
그건 사고 당사자인 아버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아드님께 말씀안드리고. 합의를 결정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사실 이런경우에는..
합의과정에서 과실 20%를 받은 피해자측이 더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난 잘못이 없다. 무슨 과실이나. 그래 니들 두고보자.. 나 병원에 누워버릴거다..
- 이럼 다음날 연락 다시옵니다.. 대인접수 하지않는 조건으로 100%해주겠다.
1. 내가 잘못이다.. 처리해주겠다..
-- 하지만 민사합의는 과실여부를 참고해서 결정합니다. 보험처리를 결정한이상 가해자와 합의를 보는게 아니라
보험사와 합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보험개발원이나. 금융감독원정도. 에 문의하시면 되지만..
과실비율은 그 기관들에서 정해준 겁니다. 민사합의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이므로 또 이미 합의를 보셨으므로,,
3. 100% 있습니다..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 - 이럴땐 내가 사고를 당해도 가해자됨..
2012.06.30.
저 역시 3번이나 후방 추돌사고를 당했지만 모두 상대방 과실 100% 나왔습니다
별 어려움도없니 가해자 및 보험사 모두 인정하고 대인, 대물 보상 합의금 모두 받았습니다
세 번이나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쪽 가해자와 보험사는 뭐 였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2012.06.30.
뒤에서 박은걸 100%가 안된다는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나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