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자말입니다...
- [경]탱구
- 3170
- 5
차가 아버지 명의고 보험도 아버지밑에 있습니다.
이 차를 다른 사람 제 3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대방이 100%과실이라면 상관은 없을듯한데 맞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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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100% 피해자라면.. 무조건 보상 받습니다... ^^
가해자이어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일부 보상이 가능한데요..
보험 어떻게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나이 같은 거요..
사고 크게 내시면.................................
형사처벌 들어가구요..
보험 안들었다고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되구요..
(완전 보험처리안됨+형사처벌)
현금으로 때려 막아야 함.. ㅡ,.ㅡ
그 말씀하시는 제3자가 운전할때.. 꼭 보험들어주세요..
일주일 짜리도 있구요.. 월 단위로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가해자이어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일부 보상이 가능한데요..
보험 어떻게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나이 같은 거요..
사고 크게 내시면.................................
형사처벌 들어가구요..
보험 안들었다고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되구요..
(완전 보험처리안됨+형사처벌)
현금으로 때려 막아야 함.. ㅡ,.ㅡ
그 말씀하시는 제3자가 운전할때.. 꼭 보험들어주세요..
일주일 짜리도 있구요.. 월 단위로도 들 수 있을 거예요..
두분다 감사합니다~~
운전하실때 보험사에 전화해서 피보험자외 운전 1일치 신청하세요....1~2만원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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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님 아버님 차량이 가족한정보험일 경우 무보험차가 되므로..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했더라도 보험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가족한정이 아니라.. 누구나 운전가능보험이라면 보험처리가 되겠지만..
설마.. 가족차량이 그럴리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