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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퇴근을 하니, 집사람이 큰일 났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집 사람이 퇴근을 해서 집에 있는데, 아파트 총무가 올라와서 확인을 할께
있다며 내려 가보자고 했답니다. (저희 집은 12층)
그래서 내려가보니 어떤 아저씨란 사람이 제 집사람 차가 주차해 있는
자기차를 긁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상대방차 오른쪽에 집사람이 주차를 하는데
한번에 들어가지 못해서,  들어가다 멈추고 후진하고 다시 들어가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이 좋지는 않아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상대방은 자기 차를 긁어서 멈추고 다시 들어 간거다라고
말을 하더라네요..   올 도색 한지 얼마 안됐다면서,,,

 

제가 저녁늦게 퇴근해 상대방 차와 집사람차를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
아파트 총무가 상대방 차를 봤는데 긁힌 부분이 있긴한데 잘 보일 정도도 아닌^^;;

 

집사람차는 1996년 엑센트 입니다. 16년이 넘은 차죠
당연히 앞뒤 범퍼에 긁힌 곳 많고 찌그러진 곳도 많습니다.
상대방은 집사람차 범퍼에 그런 긁힌 자국들이 많다면서 자기차도 긁은게
맞다고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집사람이 일단 연락처를 달라고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거라며 가버렸다네요;;

집사람은 긁은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이라면 옆차를 긁었으면 상대방에 연락을 하지요, 아님 도망갈 작정이였으면
다른곳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허나 집사람은 상대방 차 옆에 주차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뭐,,,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니 다시 연락이 오겠죠..

상대방은 경찰서에 어떤 부분을 신고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뺑소니로요?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집사람 잘못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과태료나 이렇게 발생하나요?
보험처리로 하면 되는지...

(두서없이 적었네요..^^;;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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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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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길[광주] 2012.04.27. 08:02
그영상은 정확한 증거로 볼수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박은거라면 박은걸알고있써다면 그주인에게 전화를 하던 안들키려고 작정하고 다른데 주차했겠죠 그리고 그사람이 신고를 하더라도 진짜박은거라해도 일단 뻉소리로 신고는 됩니다 하지만 진짜 박은거라면 고의성도없고 일부러그런게아니라면 그냥 차주인이랑 합의로 끝납니다 이제 경찰이 와서 양쪽차를 확인하고 박힌 차주에 글힌상태를 보고 흔적들을보고 박은 차에 색을 판단하고 결정을하겠죠 이것도 되지안으면 무슨액체가 있습니다 그걸 면봉에 찍어 박은차에 바르면 박고 도망간차에 색을 판단할수있씁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설사 정말 부인이 박은거라도 고의성이없써서 합의로 끝나는겁니다
[서경]택아 2012.04.27. 10:12
그리고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의 사고는 설사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해도 뺑소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물손괴로 물적 피해 보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 형사적인 합의도 필요 없습니다.
수리비에 대한 대물 보상과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정도 보상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에 땡이님 차량의 흔적이 있을테니 경찰에서 확인해 주겠죠.
상대방의 주장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주]빽드롭 2012.04.27. 10:26
제가 몇년전에 겪었던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포티지를 타기전 15년된 갤로퍼를 탈 때였습니다. 땡이님 엑센트같이 긁힌자국도 엄청 많았지요.
어느날 시내 공용주차장에 저녁시간에 차를 세우고 두시간 정도 후 아무일 없이 현장을 떠났는데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차를 가지고 출석하라는 연락이 온겁니다.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경찰서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가 주차한 바로 옆에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이 퇴근하고 차를 세워두고 나서 혹시 몰라 제 차 번호를 적어뒀는데 다음날 아침 확인해 보니 누가 접촉사고 내고 연락도 없이 그냥 도망쳐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지목해서 신고했다더군요.

경찰서에 출석해서 전 접촉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경찰관이 제 차를 확인하더니 여러군데 긁힌 흔적이 많아서 고민을 하더군요. 근데 어느 것이 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흔적이라고 특정짓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진술하고나서 돌아왔는데 경찰서에서 며칠 후 혐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상대방에게는 어느 차가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직접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거나, 블박이나 씨씨티비에 명확하게 나오거나, 서로의 차에 명확한 증거(페인트 흔적 등)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서로의 주장만 가지고는 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땡이 작성자 2012.04.27. 10:33
도움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도 퇴근후 집사람 차와 상대방 차를 확실히 확인해 봐야겠네요~

긁힌 부분이 양쪽 차에서 확인 된다면, 합의를 하던 보험처리 하면 되겠네요.

상대방이 경찰 어쩌구 드립을해서... 혹시 걱정했는데..

다시 한번 도움 주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profile image
[서경]ParkPickle 2012.04.30. 04:15
우기는 놈이 병신이네요... 보험처리고 뭐고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블랙박스 영상확실한게 확보 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제제 없습니다.
물론 신고는 뺑소니로 하겠지만요 맞고소 해버리세요...ㅋ
결국은 경찰합의하에 없었던 일로 끝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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