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경계석 타이어 파손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 신동은(우하하)
- 조회 수 5047
- 2012.04.24. 18:13
빌딩 시설팀인데요..
1층 주차장 진입하기전 큰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뒤바퀴가 도로와 인도 경계석에 쓸리면서 옆면이 찢어 졌다고 하네요
우리 건물 대지도 아닌데 관리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면서 자꾸 보상해달라고 하는데요
120 전화홰봤더니 법률구조공단 번호만 알켜 주네요...
알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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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은(우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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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2012.04.24.
2012.04.24.
19:24
2012.04.24.
2012.04.24.
관리책임?? ㅋㅋㅋ
멀쩡하게 있던 경계석을,, 부주의로 밟아서 타이어 터져놓고선 ㅋㅋ
해당 대지도 아니라고 하셨으니..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석으로 보입니다.
그 어이없는분들께서는 영조물 설치 관리에 대한 하자를 입증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ㅋㅋ
멀쩡하게 있던 경계석을,, 부주의로 밟아서 타이어 터져놓고선 ㅋㅋ
해당 대지도 아니라고 하셨으니..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석으로 보입니다.
그 어이없는분들께서는 영조물 설치 관리에 대한 하자를 입증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ㅋㅋ
21:06
2012.04.24.
2012.04.24.
07:50
2012.04.25.
2012.04.25.
00:21
2012.04.25.
2012.04.25.
07:50
2012.04.25.
2012.04.25.
보차도의 경우 소유권은 지체차 또는 정부에 있느나 건물주가 보차도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세금)를 지불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나 위 상황은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보여지며 타이어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상황은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보여지며 타이어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07:34
2012.04.25.
2012.04.25.
07:50
2012.04.25.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