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환급 신청하세요.
- [서경]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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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시 은행에 담보 대출을 할 때 근저당 설정(관련 업무비 + 법무사 비용 등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대부분 대출자(개인)이 지불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이런 건을 모아 대리로 해당 사업자(은행이 되겠죠)를 대상으로 소송을 무료로 대리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개인이 소송 건 내용은 모두 개인이 승소 하였습니다.)
소비자원가셔서 관련 서류 준비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설정비 지불 영수증 등등
자세한 사항은
http://www.kca.go.kr/neokca/front/announcing/per_02_view.jsp?no=618 을 참고 하세요..
[서경]토르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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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신청할 있는데 실제 환급은 내년이나 되겠죠?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조가 넘는다던데 금액이 커서 아마 은행쪽에서도 당하고 있지는 않을텐데
잘됐음 좋게씀당~~~!
잘됐음 좋게씀당~~~!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다니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호옷~~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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