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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폭행녀로 요즘 시끄러운데 참 웃긴 법률이네요...

의견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

 

슈퍼 폭행녀를 감싸주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여고생이 부모님과 짜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네요)

 

먼저 무단횡단한 여고생이...쌩으로 거짓말을 했다죠........파란불때 건넜다고.....

 

그런데 조사결과..........스맛폰으로 카톡질& 게임질 하고 걍 건넜다고 하는데...

 

신종 범죄도 생겨날 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걍 무단횡단해서 아슬아슬하게 해서 운전자를 잔뜩 열받게 한다음....운전자가 내려서 뺨따구라도 한대 때리게끔

 

살살 약올려 주면......그 뒤에있는 일행 한명이 동영상 촬영후...인터넷 유포~~ 합의금 감사 감사~~ ㅡ.ㅡ;;;

 

그런데 이법은 어떻하나요???

 

 

=========================================================================================

 

우선 도로교통법에 무단횡단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아닌 2~3만원의 범칙금 (보통 스티커 발부, 또는 딱지 뗀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폭행 가해자는 기본적으로 형법 260조의 폭행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여고생이 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형법 257조의 상해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진단서 발부 받아서 제출하면...7년이하의 징역!!!

 

운전하는 사람 콩밥 먹게끔 만들어 놓고선.....운전자는 뒷전이고....;;

   

 

네이버 댓글에선 무단횡단하는 사람보면 어쩔수 없으면 걍 밀어 버려야한다던데.. 이게 싸게 먹힌다내요.....무단횡단하다 사망사고가 난경우

 

보험처리하면.... 저 벌금보다 1/3 수준밖에 돈이 안나간다고 하던데......

 

뭐든 사건사고는..........그 전상황을 꼭 봐야 하겠네요....국물녀 사건도 그렇고....국물녀 사건은 아이가 뺑소니(?)더군요..

 

얼굴 화상보고 참 화가 많이 났는데 동영상 보구선......그쪽 부모가 거짓말한거 들통나고 하니까...걍 싫어 지네요..

 

그리고  성폭행범이니....살인범들은 인권어쩌구 저쩌구 해서 얼굴 칭칭 싸매서 안보여 주던데...

 

어떤것이 진실인지도 모르는 마당에 대놓고 얼굴 보여주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간범들하고 살인범들 감싸주는 인권어쩌구 저쩌구 하는 니네들 어디갔어???언넝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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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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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마왕 2012.03.01. 22:37
요새 어린애들 보면 이어폰 꼽고 빨간불인데 그냥 차도 안보고 지나가고

교복입고 단체로 무단횡단을 하지않나 진짜 승질 날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profile image
(강원)핵군 2012.03.02. 10:05
또 거짓말이었군.. 하지만 사람 때린건 잘못한건데... 얼마나 화가났으면 저럴까..

하긴 저도 오토바이가 갑자기 껴들면 정말 확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긴해요..;
profile image
[서경]유비귀 2012.03.02. 12:45
글쎄요.. 폭행한 사람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죠.. 맘에 안든다고 무조건 폭력을 행사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열받는다고 따라가서 폭행해대는 사회라... 정말 끔찍하군요...
그냥 말로 해도 될일 아닌가요?
여고생이 잘못한 일은 맞지만, 충분히 말로 해도 될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충]구타유발자 작성자 2012.03.02. 13:18
[서경]유비귀
물론 폭행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죠....이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보행자 신호에 건넜고...운전자가 신호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렸다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도...저 폭행죄에 버금가는 죄를 물었으면 한다는것이죠...조사결과 스맛폰에 하다가 무단횡단했으면

서 저렇게 부모랑 증언했다죠.. 보행자를 보호할 법이 있으면 운전자도 보호할 법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경]택아 2012.03.02. 14:44
[충]구타유발자
이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가해자의 폭행의 합리화를 위한 논리일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른이 아이에게 저런식으로 폭행을 하는일은 있을수 없습니다.
저 친구가 도대체 어 아줌마 한테 무슨 위해를 가했다고 저렇게 마구잡이도 애를 때리는지,,,,
개인적으로 저여자 제 차 앞에서 난폭운전 한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싸다구를 날려버리게,,,
그리고는 김여사와 난폭운전의 최악의경우를 비교하면서 합리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서경]택아 2012.03.02. 14:40
개인적으론 정말 자꾸 이상한 쪽으로 여론이 흐르네요...
무단횡단을 마치 사망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비교하면서 운전자의 폭행을 정당화 할려고 하네요.
위에 들어놓은 비유도 참 극단적인 비교라고 생각되네요.
저 운전자가 정말 사망사고가 우려되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훈게 차원이었다면 아이에게 비난이 가해지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여자 하는짓으로 봐선 더때문에 내가 놀랐으니까 한번 맞아봐라 하는식으로 폭행을 하는 겁니다.
어찌 저런행동을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해가며 단순 운전자 입장에서만 판단해 폭력을 합리화 할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참으로 어의가 없네요...
profile image
[서경]백검 2012.03.02. 14:45
제 생각으로는... 저도 운전을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의미로 보면 우리가 배운대로 "강자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라는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는 국물녀사건?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른이 무조건 쫒아가서 아이를 잡아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순간 어른은 뜨거움을 느꼈을겁니다. 그럼 아이가 얼마나 뜨거울까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간 살아온 잘못된 의식에 의한 잘못된 행동이 이번 사건으로 나타난거죠.
아무리 본인이 피해자인줄 알았다 하더라도 "아이" 잖아요~ 어른이 집에서 얼음찜질을 할 정도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국물을 쏟을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질타의 소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할 최소한을 만들어 놓은것이라고 하죠~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법에 있으니..
무단횡단한 사람은 무단횡단으로 처벌 받으면 되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법에 있으니..
폭력을 쓴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 받으면 되고..
타인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말라고 법에 있으니..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 받으면 되고..

법에는 없지만(있나?)... 약자를 보호하라는 가르침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있으니..
약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질타를 받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충]구타유발자 작성자 2012.03.02. 17:26
제가 하고 싶은 말은...왜 부모랑 같이... 차가 신호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렸다고 거짓말을

했으며..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무조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 가냐는것인데..ㅎㅎ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심이..^^;;저도 폭행한것은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엄중히 처벌해야죠..

그전에 저 고등학생이(?)저 아줌마한테 무슨말을 했고 무슨짓을했을소도 있으니 한쪽 상황만 보지 말

고 양쪽다 봐야 한다는것이지요....채선당 임산부 폭행...국물녀 아이 화상사건....때문에

정작 가해자로 몰리는 현실때문에 울화가 치밀어서 그런겁니다요..ㅎㅎ
[충]구타유발자 작성자 2012.03.02. 17:30
합의금 낼 돈도없고 벌금 낼 돈도 없으면....쓰레기같은 강간범...살인범들보다..

더 오래 감방에서 살아야 한다는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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