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권리금은 어떻게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 티지스카이
- 조회 수 1467
- 2012.02.24. 09:08
일단 질문란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마땅히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지식인이 많이 계신 스포넷에 여쭤 볼게요
저희가 작은 가게를 2년전에 얻었었거든요
2년전 상황은 가게 전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전에 가게를 빼야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빨리 가게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입자가 샤시, 인테리어, 에어컨, 온풍기를 놓고가면서 저희한테 권리금으로 250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죠......ㅠ
그런데 이젠 저희가 가게를 옮겨야 해서 가게를 내놨지만 아직까진 연락이 없네요..
이제 한달남았는데 한달안에 가게를 다른세입자에 못 넘기고 갈시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다른세입자가 계약할시 권리금을 어느정도까지 요구해야하나요??
댓글
3
[서경]꿈꾸는자™
[서경]솔찬히[전]
티지스카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티지스카이님 사이의 거래일 뿐입니다.
09:24
2012.02.24.
2012.02.24.
권리금은 계약시 별도 명시가 없으면 건물주한테 절대 받을수 없습니다.
명시했다고해도 악덕 건물주한테 걸리면.... 받는다해도 아주 힘들게 받는다고 합니다.
명시했다고해도 악덕 건물주한테 걸리면.... 받는다해도 아주 힘들게 받는다고 합니다.
15:43
2012.02.24.
2012.02.24.
17:00
2012.02.24.
201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