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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올려봅니다

  • juni
  •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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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용수전.jpg :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3층 일반 주택 건물(좀 오래됨) 전세 세입자로 거주중인데요

한해 겨울은 따뜻하게 보냈고요

 

1차 - 겨울 오기전 환절기때 온수가 나오지 않아(보일러 온수센서 고장) 임대인에게 수리여부 사실통보차 전화를 했더니

세입자가 알아서 수리하라고 비용은 부담 못해준다면서(이사온후에 고장난거 아니냐고!) - 5만원미만

 

2차 - 겨울 난방이 안되더라고요 또 수리를 했습니다(급한나머지  어린 신생아도 있어서)

보일러 엔지니어 말이 노후로 인해서 소모품 교체(전원공급)를 하게 된것이라고 하더라고요.... - 5만원미만

 

3차 - 화장실 샤워호스(벽에 붙은 냉.온수 나오는 수도 바디부분?) 현재 물이 세고 있지만 수리보류중

수리 비용이 7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1~3차 모두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대인에게 수리여부 통보를 해봤지만 세입자가(이사 들어온 이후 고장난것은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서 수리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세입자가 모두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전에도 세입자 입장에서  살아 본적이 있지만 사소한 고장부터 임대인 부담으로 친절하게 수리를 해 주었는데..

이번 임대인은 무개념 무상식인거 같습니다(지인들도 임대인이 문제 있다며 내용증명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랑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머 세입자를 봉으로 알고 있는것 같으며 복불복으로 고장나면 세입자가 다 부담하여 고치게끔 하고 말입니다

 

상기건 말고도 샤워헤드, 변기시트, 세면대 냉.온수 호스 교체, 주방 수도 헤드 교체 까지 실비용 3만원 정도 처리한 바있습니다

이건 임대인에게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구 할까 합니다 너무 네가지가 없으셔서...

 

[이사온후 씽크대가 곰팡이와 부식으로 인해 임대인 층 리모델링 기간에 교체 부탁을 했는데 완강히 못해 준다고 부인을 하다가 결국 교체를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틈사이 실리콘 접착 부분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사가기 전에 원상복귀하라고 하네요]

 

**세입자가 이 모든 수리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맞나요?

답답해서 스퐁 횐님께 의견을 들어보고자 오전부터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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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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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시니™ 2012.01.09. 12:09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기존 시설물 보수/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부주의나 파손으로 인한 것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것도 있긴 합니다. 임차 당시 옵션 가전(에어컨, 냉장고, TV, 가스렌지 등)에 이상이
없었다면,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며, 역시 퇴거당시에도
이상발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화장실 소모품(변기 고무패킹, 샤워꼭지 등)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배수불량(임차인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외, 보일러나 난방, 온수, 전기(전구나 전등, 전등갓 같은 소모품은 제외)에 이상발생의 경우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각종 소모품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용미숙, 잘못된 사용법, 파손, 실수 등은 임차인 책임입니다.

설명이 길어지는데.. 쉽게 예를 들면..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한파임에도 임차인이 보일러를 끄고 외출해서
보일러가 터진 경우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2.01.09. 12:22
본문 내용에서 설명드리자면,

1차 - 보일러 온수센서 고장이라면 이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이사 전후에 관계없이 이건 기존시설물의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당연히 임대인 부담입니다.

2차 - 노후로 인한 소모품 교체이므로 이것도 임대인부담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실수로 생긴 파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차 - 이건 수리부분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소모품에 해당하는지,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제가 구분하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드려서, 수도꼭지가 새는 거라면 임차인 부담이고, 수도배관이 새는 거라면 임대인 부담입니다. 이건 수리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그리고 세입자가 이사온 이후에 고장난 것이라해도 전부 세입자(임차인)부담은 아니며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소모품이냐 시설물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언급하신 샤워헤드, 변기시트, 세면대 냉.온수 호스, 주방 수도 헤드는 소모품이므로 임대인에게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건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씽크대 곰팡이와 부식은 노후일 수도 있고,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이 벌어지는 것도 딱히 누구책임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건 임대인이 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임차인 역시 원상복구 책임은 없습니다.
juni 작성자 2012.01.09. 13:55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임대인과 더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않습니다(워낙 무개념 상식을 갖고 있어..대화 불가능하며,
지나가는 말로 '방 빼야겠네~'하면서 집가진 유세를 떨곤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리 비용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는지요?
지인 말처럼 우체국 방문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될까요?
내용증명서를 받고도 변함이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말입니다.

욕실용 수전 사진 올려드릴께요.. 벽 부착형이며 샤워헤드랑 연결되는 호스는 문제가 없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2.01.10. 00:54
juni
제가 말씀드린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도의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서경]모리 님 말씀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실제 임대인이 이행할지는 미지수네요..

자세한건.. 여기에 적기엔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거 같아서 쪽지로 보냅니다..
[서경]모리 2012.01.09. 15:41
정말 골치 아프시겠네요.
이것보다 훨씬 심한 경우를 TV에서 본 적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소송이고 뭐고 막무가내 배째라로 나오면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더군요.

저 정도 인성이라면 내용증명 갖곤 눈도 깜짝 안할 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2.01.10. 00:56
[서경]모리
아마 비슷한 경우가 의뢰인K 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에서 다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듯 하네여..
juni 작성자 2012.01.10. 10:22
횐님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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