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화요금 할인제도를 언제부터 시행은 2011년 10월 31일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정말 모른다..
- [서경]파라
- 4109
- 3
극장이용 장애인 할인제도 는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1~3급 장애인은 동반1인까지 5천원이고, 4~6급은 본인만 5천이다.
장애인 영화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그동안은 잘 몰라서 이용을 못했지만 지금부터 이용하면 된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할인제도의 처음은 대한항공이 아닐까 싶다. ...항공료 할인
지금 대한항공도 그 내용이 약간 변경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애인 이용요금 할인제도는
1~3급은 본인 및 동행하는 1인까지 50% 할인 되고, 4~6급 본인만 50% 할인이다.
롯데시네마는 장애인 1~3급은 본인 및 동행하는 1인까지 4천원이고, 4~6급 본인만 4천원이다.
씨너스는 장애급수에 상관없이 본인만 4천원이고, 프리머스도 장애인 본인만 4천원이다.
조조는 제외다....
CGV에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1인까지 5천원이고, 4~6급은 본인만 5천원이란다.
그리고 입체영화(3D)는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장애인은 8천원 ~ 1만원 정도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할인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홈페이지에서는 예매도 안 되고 창구에서만 할인이 된단다.
이용의 문제는 영화관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할인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재도 안 해 놓거나 찾기도 어려워서
장애인 영화요금에 대해서 할인은 정말 고맙지만 그래도 약간은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