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 보상 문제가요~
- [서경]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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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글을 올린게 있는데요 가해차량쪽 보험담당이 강남쪽에서 제가 사는 분당으로 담당자가
바꼈다면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와이프)
1월 2일날 쉬게 되서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 찍으니 사고시 놀라서 목이 휘었답니다..
김여사님이 골목에서 무작정 튀어나와 우측 뒷바퀴를 때려버려 뒷열 우측에 타고 있던 와이프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군요.. 전화와서 하는말이 처음 제시한 금액이 55만원인데 .. 생각 좀 해보셨나고 해서..
제가 그랬죠 와이프한테 내가 스치듯 사고 났는데 피해자랍시고 병원에 누워 95만원씩 4명 물어줬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55만원이 뭐냐
이러라고 시켜서 말을 했는데 입원하신것도 아니고 통원치료라 많이 못드립니다.. 요즘 보험 사기다 뭐다 해서
엄격해 졌다라면서.. 10만원 정도 더 줄수 있다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원래 이런식으로 합의를 위해 돈만 계속
말하는건가요.. 장난하냐 이런식으로 말하면 그럼 얼마를 받길 원하시냐고.. 이말 뿐이네요.. 계속 반복...
솔직히 전 돈보다 목쪽이 아프다고해서.. 돈 안받더라도 치료를 받아라.. 했던건데요..
치료는 언젠간 다 받을테고 합의는 할텐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와이프가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는데.. 입원하는것도 불가능이구요.. 통원 치료 받는것도
솔직히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목은.. 물리치료만 받으면 될듯 싶구요.. 연봉에 따라 합의금 같은건 차이 없죠??
헌데.. 그 가해자 분부터.. LIG 보험담당자 분 까지 기분이 상당히 나빠.. 열이 좀 받았는데요..
제가 ;;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지..
회원님들에게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9
솔직히 보험회사는 빨리 처리하는게 자기에게도 이익이기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명 보험담당자가 이런말도 할껍니다. 일단 합의 하시고 추후에 문제가 되면 병원에서 진료 받으신
다음 청구 하시라고..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합의하면 모든 일은 끝납니다.. 추후에 문제가
되서 진료 받는다고 해서.. 보험회사쪽에선 무슨 근거로 후유증이라 말하는지요? 반문 할거입니다.
확실히 완쾌 하신다음 합의하세요.. 솔직히 답답하고 초조한 사람은 보험회사쪽 입니다..
했네요.. 그래서 합의란게 뭐냐 합의하면 끝난다는거 아니냐.. 이랬더니 모르고 계시네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우크사마님 연이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는 15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님께서100만원 부르시면 50만원 이익이기때문에 계속 물어
보는 것입니다.
http://iamdog.kr/70 이주소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에 확 와닿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교통사고는 3종 손해사정이죠.
쉽게 말씀드려 의사로 치면
외과의사, 내과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분야가 나뉜다는 소리입니당.
연이후님 링크한 글에서 보험사에서는 소송으로가면
손해사정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쫌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용~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손해액을 평가하는게 아니라 보험사 법무부 팀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손을 떠나게 되죠.
링크된 글은 대부분 맞지만
실무상 전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도 언급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해액이 턱없이 모자랄 경우
꼭 정식 재판이나 소송을 안가더라도 약식재판이 있습니다.
그런걸 활용해도 좋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합의라는 것은 더이상 추가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들 말로는 일단합의후에
문제생기면 추가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사고를 최대한 빨리 종결처리해서
미결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란님 몸에 이상증세가
있다면 괜찮은 치료를 다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 절차를 거치시면됩니다.
천천히.. 하실꺼 다 하시고나서 해주셔도 됩니다..
입원부터 하라니까여-ㅅ-; 입원을 하는거랑 통원치료하는거랑 일단 돈적으로 첨에 부르는 액수
자체가 틀립니다-ㅅ-; 일이 급해도 일단 입원하시고 진단 받으시고 통원치료를 받건해도되는데;;
여튼 지금 입원을 안하신거니까요. 통원치료로 한방물리치료 받으세요. 그럼 보험사 부담감이 커집
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거면 보험사 합의금 생각하지마시고 치료를 받으시구여... 합의금을
일단 받고 빨리 일 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조리있게 상대보험사한테 말을 해야합니다.. 무작정 버틴다
고 돈 많이 주지는 않아여-ㅅ-; 합의란건 말그대로 합의입니당. 서로 합의하에 적절한 금액을
맞추는거지요. 어쨋든.. 한방물리치료건 일반 통원치료건.. 지금 당장 입원을 하지 않으신거기땜에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밖에 계산이 안된다는겁니다.-ㅅ- 그래서 합의금을 그렇게 부르고 나온거구요.
병원에 입원을 해있으면 진단이 3주나왔다치면 휴업손해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등해서 계산이 되는
거구요.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는 일당 8천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지면 통원치료해도
모 치료비는 다 대주겠지만 합의금에서 추가되는건 일당 + 8000이겠지영.
합의를 빨리 보시고 싶고 현금이 급하신거면 조리있게 말씀을 잘하시고 금액을 좀 올리시구요.
(무작정 보험사한테 화낸다고 안듣습니다.-ㅅ-)
아니면 현금이 급하지 않고 몸이 정말 아프시고 일을 해야만 한다면. 3달이건 4달이건 꾸준히
통원치료 받으세요. 한방이건 모건간에요.. 여튼 합의금은 치료를 받을때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의가 끝나면 추가청구는 사실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안
된다는것이. 당시 교통사고로 진단을 받은 병원 그리고 동일한 의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같은 병원 같은 의사한테서 이건 그 전에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피해다 라고 확실하게 진단을
해줬을경우에만 그렇게 받을 수 있따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보면 담당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실장이랑 의사도 다 아는사이구요. 친하더군요.-ㅅ-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거의 될수가
없다고 하는겁니당..
세비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이미 통원치료를 해버리고 글을 올린거라서;;
솔직히 돈.. 받으면야 좋겠지만.. 돈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글을 쓴건 아니구요..
괴씸해서.. 알고는 있어야 바보 취급 안당할거 같아서.. 올린건데..
리플 정말 감사드리구요 많은 도움 됐습니다.. 다음부턴^^;; 꼭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한방물리치료나 다니고. 다 낳으면 그때 합의 해야겠네요..
근데 그땐 ;; 얼마를 달라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합의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심이..
일단 치료 부터 받으시고.. 2년동안 천천히 받으셔도 됩니다.
엑스레이 말고 MRI나 CT로 더 정밀하게 일단 검사해 보시고요.
목이 휜정도면 많이 충격 받으신거 같은데 보험사담당자 전화오면 가뿐이 쌩해주시고
치료 계속 받을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정형외과 말고도 한의원 가셔서 침이나 다른 물리치료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