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관련 보증 수리 기간 잘 챙기세요...
- 박준식(박꾸라지)
- 조회 수 2654
- 2011.12.30. 13:12
스알 가솔린 터보 차량을 4월에 출고하여 운행 중입니다.
7월 정도에 체크엔진이 점등되어 정비 협력 업체에 입고하여 점검을 의뢰 했었습니다.
체크 코드는 P****이었고 항목은 터보 부스터 이상이었습니다.
협력업체에서는 에러 코드만 지우고 다시 운행을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재입고를 시켜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후 같은 에러 코드가 지속적으로 다시 점등 되었습니다.
출장이 많아 재입고를 못시키다가 오늘 입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증 기간이 끝났다고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터보 차져는 일반 부품이고 보증 기간이 2년 4만이라네요...
기아 자동차 본사에 아래와 같이 보증 수리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스포티지R T-gdi차량을 4월에 출고하여 몰고 있습니다.
7월 쯤에 체크엔진(터보차져 관련)이 점등되어 **(주)한강***에 입고하여 정비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에러 코드만 지우고 며칠 더 타보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입고시켜 달라고 하시길래 다시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 체크엔진이 점등되었으나 지방 출장 등으로 인해 입고를 시키지 못하고 운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5만3천km를 운행 하였고 입고를 시키니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고 된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체크엔진이 들어왔을 당시 입고를 시켰으나 처리가 되지 않았고 시간 관계상 입고를 못 시키다가 현재 입고를 하니 보증 기간이 끝났다고 보증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비소 측에서는 보증 기간 내에 재입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의 잘못이라고 하고 인천 주재원 측에서도 같은 대답만 하고 있네요...
기아 자동차 측에서도 같은 입장이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도 이상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운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할 경우 무조건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기간내에 입고 한 후 간단한 조치 후 나중에 다시 들려보라는 답변을 할 경우 무조건 교환 혹은 수리를 요구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조금 강하게 항의를 하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