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주의점 아시는회원분~~
- [서경]태지니
- 2456
- 3
안녕하세요.
2월초에 전세 만료가 되는데요.
이사비용도 들고,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2300만원 올려주네요.
급등지역에 비하면 적은거지만,
재계약을 하면 계약서만 연장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 끼고, 해야하나요?
확정일자도 다시받아야 하는건가요?
주인집이 세무사를 하는데, 현재 집3개인데, 제가 사는집에 5천정도 대출받은게 있는데(집값은 2억정도) 괜찮은건지?
잘아시는 회원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간단하게 리플 답니다.
- 재계약 조건이 같다면 모르겠지만, 부동산 사무실 가셔서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요. 보통 3~5만원입니다. (소개수수료 개념은 아니고 공증개념이죠)
-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다시 떼어보시구요. 확정일자는 어차피 보증해주는
금액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2300만원 인상이라면 별 의미 없어보이지만,
시세(계약금액)을 모르니 그건 부동산에 물어보시는게 나을듯 싶구요.
- 집값 2억에 5천 대출이라면 실제 저당 설정은 그보다 조금 더 많겠지요.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순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부동산 활용하세요. 5만원 정도면 다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