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 사고 블박 증거자료네요..
- [충]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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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yosebi82/50129008557
보시면 차가 가다가 사고난 장면이 보이는데요.
중요한것은 누가 신호위반을 했느냐 입니다
이게 확보한 블박자료구요. 이 블박 촬영한 차량이랑 저랑 같이 서있다가 출발하고 제가 앞서나가서 사고가 난거구요.
일단 사고가 나자마자 촬영자가 코너를 돈 것이구요. 사고가 난 후에 신호등이 그제서야 적색신호로 바뀌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대방 거짓말 가해자쪽 좌회전이 신호들어가네요.
사고가 바로 난 직후라는것을 알 수 있는것이 사고가 나자마자 제가 바로 차에서 내렸거든요.
결론은 제가 주행할 시 파란불이었다는거죠. 가해자가 거짓말이라는게 버젓이 나와있습니다.
정말 가만안둘겁니다-ㅅ-;;;;;; 사람죽일뻔해놓고 거짓말까지 치고 와서 괜찮냐고 말한마디안하고 혼자 춥다고 담배물고 쫄쫄
서있는 모습이 정말 화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일 병원가서 목아픈거 허리 무릎 그리고 손에 멍든거 입원까지는 안해도 제가 일때문에.. 여튼 통원치료로 진단 제대로끊고 올렵니다.
광택코팅도 업체가서 쇼부칠거구요. 베젤한것 라이트 전구 바꾼거부터해서 사소한거 하나하나까지 전부다 싹 뜯어고칠렵니다.
그리고 진단 3~4주 이상나오게 되면 이사람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드라구요. 맞지요?
휴..더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 17
할이유가 없죠,
해봤자 좋은 소리 못듣고,
어짜피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거니까,
가해자 차량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음료수라도 한박스라던지,
안부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연락할 필요나 의무가 없는 거죠,,
고로, 보험회사 담당자랑 이제 쇼부만 보면 되는거죠
그 공업사 사람이 그 사고현장에 있엇던거죠.;; 그 가해자 차보더니 어? 저 차 아까 그 찬데 하고
바로 블박 확인하고 맞구나 해서 제가 보험이 롯데라서 롯데보험으로 바로연락을 줬데요.
뭐.. 조건은 그 공업사에서 차수리받는걸로하구요;;;
그 가해자 K5도 수리비가 700~800정도 나올거라더군요. 제 차도 모.. 얼핏만 봐도;; 그정도 나올거
같구요.; 엔진까지 먹었으면 크게나오것졍..
그가해자 거짓진술에 신호위반에 에휴;; 그지가틍인간이네용.
아무쪼록 큰 사고 아니라서 다행이구요 원만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상해경중에 상관없고요. 단 2~3주 진단이라도 진단서는 제출해야죠
일반적인 도로상 사고는 전치 8주 이상이 맞지만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스쿨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1.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 합의 하지 않으면(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의견 표명)
구속도 되고, 실형까지 받습니다.
2. 세비님의 경우 피해자가 거의 다치지 않고 전치 2~3주 정도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실형까진
안가지만 벌금 1~200 내외 정도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해자라면 벌금형 받아서 전과를 만들바에는 세비님께 못해도 50만원 정도 주면서 처벌 안 받게
합의해주십사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해자는 세비님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스티커 한장 발부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처벌을 면하기
때문이죠.
상해 상태가 경미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뜻은 형사 합의하자고 연락오면 그냥 50 미만으로 받으시고 가해자 처벌은 안 받게 합의 해주시라는
거에요. 물론 차 부서진 것, 병원비 등등은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주는 별개의 민사적인 것이니
그 쪽은 신경쓰실 필요 없고요.
거기 들어가면 관련 내용 서식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제가 세비님을 몇대 때렸다고 칩니다. 불법행위는 마찬가지니까요 ㅎㅎ;
그러면 제가 세비님 치료비 다 물어야하잖아요(민사)
그리고 경찰에게 처벌당하겠죠(형사).
그런데 세비님이 별로 안다쳐서 구속도 안되고
벌금 200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비님께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한 50만원 주면서
합의서 받아서 제출하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무마할 수가 있잖아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가해자인 제게도 이익이고, 피해자인 세비님도 이익이고... 이 뜻입니다. ㅎㅎ
피해자와 합의시 인사사고에따라 경중이 결정된다고 하던데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진단결과에 따른 부분은 구속수사냐 아니냐의 기준이지 형사적 책임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두 끝는 것이므로 합의시에 모든것을 마무리하고 합의 하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고 또 가해자가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 걸려 마지못해 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미루세요...
가해자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 집니다...
그리고 내일 경찰서로 조서꾸미러 가야하네요. 중과실이 무조건 합의되야한다면 상대방은
저한테 무조건 고개숙일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냐면 상대방이 군대 상사니까요.
흔적이 남게되면 아무래도 진급은 물론이거니와 전역을 당할수도있을 것 같네요. 내일가서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정말 답변들 감사드려요.. 이제 저 준비물 다 싸고 병원으로 가려고합니다.
에휴.. 정말 2~3일동안 일어난 일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ㅠ_ㅠ
다녀와서 후기 올려드리겠습니다.ㅠ_ㅠ
욕나오네요..
그러나 블박이 없다면 끝까지 우길꺼 같은데 내용을 보면
혼구멍을 나야 정신 바짝 차리지,,,ㅡㅡ
좋은 결과 올려주세요~
물론 신호 위반이죠, 아무생각없이 가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나타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스키드 마크 10미터 이상 찍히면서 결국은 서지 못하고 좌회전 차의 운전석 쪽 바퀴 부분과 충돌했었죠,
저는 경찰에 신고는 안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사고나자마자 신고를 했다 보더군요.
경찰차가 왔더라구요,
하지만 현재 상황과는 달랐던것은 저는 제가 신호위반을 인지했기 때문에 모두 내 책임이다. 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피해자 및 상배방 보험사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똑같이 경찰에게도 했고요,
당연히 신호위반이라 벌금 맞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찰도 가해자가 모든걸 인정하니 혹시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 그때 다시 신고해도 늦지 않으니 사고신고 접수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 벌금을 비롯한 모든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가해자가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시작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것 같긴 한데.... 피해자 가해자 모두 안타깝네요.
블박동영상까지 있으니, 상대방 차량 신호위반으로 무과실 인정될 수 있어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