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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과실 문의

  

오랬만에 글 쓰는데 좋은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문의 드리는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처제가 오늘 새벽에 뺑소니로 신고되어 자초지종을 듣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오늘 새벽 1시 시내의 사거리 입니다. (1번 차량이 처재 차량, 2번차량이 상대방 택시 차량)

2번 차량의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이고 1번차량은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했습니다.

두 차량이 직접적인 충동은 없었으나, 1번차량의 좌회전을 본 2번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사거리 신호등을 들이 받았습니다.

1번 차량은 사고 난 걸 못보고 그냥 집으로 갔구요. 2번차량은 사고 이후 1번 차량을 뺑소니 신고 했습니다.

현재 2번차량의 운전자와 손님 1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구요, 경찰에 문의하니 뺑소니는 아니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내일 현장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번차량과 2번 차량의 과실이 어느정도나 나올지, 저는 보험을 일단 연락을 해야되는지

조치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자량 명의자는 저이구, 차량 실 운행자는 처재, 보험도 처제를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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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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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홀톡 2011.12.13. 15:46
일단은 뺑소니는 아니네요.. 물리적인 쌍방 접촉이 없을경우 뺑소니는 성립이 안되구요.. 신호위반 벌금은 일단 나오겠구요.. 보험쪽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이건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르실거 같네요
콜라다 2011.12.13. 15:48
어찌됬건 사건이 접수 됬으니 빨리 보험회사 연락해야 되지않을까요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상대방 차량이 택시라니 ㅠㅠ (교통사고 전문가 인지라...)
보통 사고유발 차량은 찾기힘든데 걸리셨네요

사건의 경미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도 틀려질수있다고 봅니다.
처제분은 이번일을 계기로 반성하셨을테구 앞으로 조심운전하시게 될꺼에요

정말 난폭운전하다가 사망사고나면 도리킬수없잖아요.
저도 폐차두어번 해본지라 이렇게 사고 나야 정신차리게 되더라구요
[충]곰탱티지 작성자 2011.12.13. 16:12
답변 감사드립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듯고 무서워서 얼른 왔다고 하드라구요.
그리고 경찰서 전화해 보니 내일 조사를 해봐야 알거 같은데.
평범한 사고 처리로는 될거 같지 않다네요.
상대방 택시 블랙박스 확인도 했구. 주변 목격자가 차량 번호를 알려줘서 뺑소니 신고가 된거라네요.
암튼 내일 사고조사 한다는데 한걱정입니다.
[경]스포티지8505 2011.12.13. 17:29
뺑소니는 아니나 벌금및

사고유발로인한 대물및 대인 어느정도 각오하셔야 할듯.....

안습.....
[전]보일러[광주] 2011.12.13. 19:57
사고유발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 신고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 안건가..
profile image
[전]스킬[여수] 2011.12.13. 21:45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과 약간 비슷한듯 한데..

처제분에게 아마 20~30% 정도의 과실이 잡힐듯 합니다.
[경]연수 2011.12.14. 02:16
부딪치지 않았어도 신호위반이 원인ㅇ된 사고이고 사고난걸 인지하고도 구호조치 않고 가버렷다면
뺑소니 입니다.
과실은 택시기사의 현저한 과실이 없다면 과실100%
clmus 2011.12.14. 09:05
헐 진짜 제가 택시기사였다면...
신호위반 진짜 위험해요. 사고 유발후 무서워서 그냥 갔다는것도 참...
profile image
[서경]토르 2011.12.14. 09:31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가해 차량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대물,대인 사고가 발생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뺑소니로 간주 될 수 있네요..

일단 사고가 발생한 후 내리셔서 조치만 취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네요.. ㅠ_ㅠ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1.12.14. 15:24
요즘 택시들은 모두 블랙박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채택되면.. 토르님 말씀대로
뺑소니로 간주될거 같습니다...
[서경]택아 2011.12.14. 16:05
10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미인지 사고일경우 뺑소니 성립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 접촉이기 때문에 미인지에 대해 가능할것 같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곗죠...
10대 중과실 이때문에 가해자로 결정 되신다면 형사합의도 필요하실것 같네요.
profile image
[충]양갱 2011.12.14. 19:10
비접촉사고일지라도 중앙선침범을 하셨으니 10대 중과실에는 포함되실꺼 같아요 . 그리고
보통 예를 들어 비접촉 차선변경은 기본과실이 6"4로 시작하죠 .. 보통과실에서 10%정도 바주는 정도.
그럴경우 처제님의 경우 100%에서 많이 빠져야 10%정도 ..그러니 90%이상이 처제님 과실이십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보고 택시가 회피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제님 과실100% 나오실꺼 같습니다.
쌍방 중과실아닐경우 한쪽이 중과실이면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그리고 뺑소니는 경찰에서와 검찰로 넘어가서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여 그래서 제가 한번 뒤통수 맞은기억이..경찰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뺑소니처리되서 벌금 엄청내고 개인합의 하고 돈이 수백깨졌죠.. 중과실합의 개인합의는 개인부담이니까요.. 잘처리되셨으면 좋겠네요.. 고의가 아니니까요.
profile image
[전]스킬[여수] 2011.12.15. 01:33
설마 경찰서 진술시 급브레이크 소리듣고 무서워서 왔다는.......

위 말씀 하진 않으셨겠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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